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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부과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6년부터 부과 폐지(2015.7.1.시행)

부과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과기준의 구분, 납부기간, 산정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납부기간산정기간
상반기 3.16. ~ 3.31. 전년도7.1. ~ 12.31.
하반기 9.16. ~ 9.30. 금년도1.1. ~ 6.30.
사용용도

천연가스자동차보금, 수도권대기개선 추진대책,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등 대기환경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등에 사용

산정기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 고지서 납부 :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방문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개인별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인터넷뱅킹 및 폰뱅킹 가능)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사이트 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 간단e 납부 : 은행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투입 시 전국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조회 납부
  • ARS 납부 : ARS(080-200-2522)로 전화 연결(6번 환경개선부담금)후, 신용카드 납부 및 휴대폰 소액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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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혜정
  • 환경관리과
  • 031-828-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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