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 국가상징
  •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의정부TV

의정부시 분야별정보

즐겨찾는 메뉴 메뉴 열기

의정부시 인기검색어 입니다.

청소/환경/위생

  • 청소/환경/위생
  • 청소/재활용
  • 재활용품 배출방법

재활용품 배출방법

재활용품 배출 방법

재활용품 배출 요령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문의 :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031 - 828 - 2992~4)

생산자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산자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의 종류, 품목, 배출방법을 설명한 표입니다.
종류품목배출방법
종이팩 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내열식기, 도자기편류등과 분리하여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금속캔 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합성수지류 무색 PET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PVC, PE, PP, PS, PSP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 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 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다른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 세부품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생산자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산자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의 종류, 품목, 배출방법을 설명한 표입니다.
종류품목배출방법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전지), 망간·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거점에 비치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 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 대형폐기물로 배출
    ※ 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4대 가전제품(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및 1m 이상 제품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1599-0903)에서 무상 방문수거
    콜센터 운영시간(평일 :08:00~18:00, 토/공휴일 :08:00~12:00)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 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으로 분리배출
형광등 형광등 폐형광등 전용 분리 수거함에 포장지를 벗겨내고 배출
※ 깨진 형광등, 전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기타 재활용 가능 자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종류, 품목, 배출방법을 나타낸 표입니다.
종류품목배출방법
종이류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은 후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책자, 노트 등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상자류(골판지 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등),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봉투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의류
소형가전제품
면섬유류, 기타의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베개, 이불, 인형 등은 재활용이 안 됨
휴대폰, 카메라,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투명한 봉투에 담아 집앞에 배출
필름류포장재(비닐봉지류) 분리 배출
배출 품목
  • 음식료품 : 빵, 과자, 라면, 햄, 치즈 등 포장봉지류
  • 세제류 : 비누, 샴푸, 린스 등 리필용 포장봉지류(1회용 포함)
  • 농축산물 : 과일, 건어물 등 포장봉지류
배출 요령
  • 필름류포장재와 비닐봉지류를 따로 모아서 투명비닐봉투나 그물망에 차곡차곡 넣고 입구를 묶어서 배출
  • 필름류포장재에 남은 내용물(라면스프, 방부제 등)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 또는 은박지, 랩 등의 부착상표를 반드시 제거한 후 배출
  • 기타 이물질이나 음식물 쓰레기 반드시 제거 후 배출
폐형광등 분리 배출
배출 품목

형광등 전 품목 : 40W, 36W, 20W 등 (백열구 제외)

배출 요령
  • 포장지를 벗겨내고 모양별, 크기별로 구분하여 배출(깨지지 않도록 주의)
  • 파손된 폐형광등은 종량제 봉투를 이용 배출
배출 장소
  • 공동주택 : 단지내 비치된 수거함에 깨지지 않도록 배출
  • 단독, 상가 : 동사무소 또는 지정된 장소에 마대 등에 담아 배출

쓰레기 배출 방법

재활용이 되지 않는 생활 쓰레기는 재활용품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몰 후 문 앞에 배출하며, 이때 타는 쓰레기는 일반 흰색 종량제 규격 봉투에, 타지 않는 쓰레기(유리, 사기 등)는 불연성 마대에 담아 배출하면 됩니다.

대형폐기물(가전, 가구 등) 배출 방법
의정부시설관리공단(031-828-6871~7)에 사전신고하여 스티커 구입·부착 후 배출

텔레비전·냉장고·세탁기·에어컨·컴퓨터·오디오·휴대폰·프린터 등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제품으로 신제품 구입시 동종의 폐제품은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수거해가도록 요청

사업장폐기물 및 소량건설폐기물 배출 방법

사업장폐기물(300㎏/일 미만)과 건설폐기물(5톤 미만)은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031-828-6871~7)에 규격 마대를 구입하여 배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안소진
  • 자원순환과
  • 031-828-2992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