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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조기폐차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지원대상
  • 의정부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지원금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종별 저감장치 장착 및 LPG엔진 개조의 지원금액 및 자기부담금
구 분장치가격(단위: 천원)유지
관리비
보조금자기부담
금 액부담율
DPF 자연대형 4,244 3,820 424 10.0% 462
자연중형 4,072 3,665 407 10.0% 462
자연소형 RV, 승합 2,458 2,151 307 12.5% 462
화물 2,458 2,212 246 10.0% 462
복합대형 6,493 5,844 649 10.0% 462
복합중형 4,686 4,217 469 10.0% 462
복합소형 RV, 승합 2,666 2,333 333 12.5% 462
화물 2,666 2,399 267 10.0% 462

※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참여혜택
  •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유지 확인 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저감장치 부착 절차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전 문의
    (☎ 1544-0907) 및 사업 신청(www.mecar.or.kr)
    자동차 소유자
  2. 저감장치 부착 대상 선정

    의정부시
  3. 부착 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4. 차량 상태 확인
    (부착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장치제작사
  5.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차량 소유자-제작사
  6. 저감장치 부착
    장치 제작사
  7. 적정장치 부착 여부 확인
    의정부시
  8.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장치 제작사
  9. 보조금 지급
    의정부시
주의사항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이후 폐차 시까지 장치 임의탈거 불가
  • 의무운행기간(2년) 후에도 차량말소 시 장치 반납
  • 의무운행기간(2년) 이내 차량 등록 말소 시,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
  • 장치 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조기폐차

지원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조기폐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09.8.31 이전 배출 허용기준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조기폐차 기준: 다음 5개 (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①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2. ②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3. ③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4. ④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5. ⑤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지원금액: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 아래 지원율을 곱한 금액(상세 내용 공고문 등 참조)

(단위 : 만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종별 조기폐차 지원금액
구 분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추가 지원(차량구매)
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50%
(신차)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신차)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4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800 70% 3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이하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2,400
7,500cc 초과 7,8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
조기폐차 절차
  1. 조기폐차 신청
    소유자
    * 별지 제1호 서식
  2.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별지 제2호 서식
  3.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별지 제3호 서식
  4. 보조금 청구 및 말소등록증 제출
    소유자
    * 별지 제4호 서식
  5. 보조금 지급
    의정부시
  6. 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청구
    소유자
    * 별지 제4호 서식
  7. 추가보조금 지급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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