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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조기폐차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장착 및 LPG엔진 개조

지원대상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3 이전)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 ‘의무화명령’을 받은 차량
지원금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종별 저감장치 장착 및 LPG엔진 개조의 지원금액 및 자기부담금
구 분장치가격유지
관리비
보조금자기부담
금 액부담율
DPF 자연대형 5,988 5,391 597 10.0% 462
자연중형 5,409 4,869 540 10.0% 462
복합대형 10,327 9,295 1,032 10.0% 462
복합중형 7,791 7,013 778 10.0% 462
복합소형 RV, 승합 3,727 3,262 465 12.5% 462
화물 3,727 3,355 372 10.0% 462
p-DPF 소형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1,986 1,650 336 17.0% 12
화물 1,986 1,699 287 14.5% 12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1,986 1,689 297 15.0% 12
화물 1,986 1,738 248 12.5% 12
LPG엔진
개조
RV, 승합 4,432 4,012 420 9.5% 47
1톤 화물 4,432 4,122 310 7.0% 47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무상점검 비용 3.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 DPF : 클리닝비용+콜모니터링비용, pDPF : 콜모니터링비용, LPG엔진개조 : 콜모니터링비용+무상점검비용
  2.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5. 소형 pDPF의 70%이상 또는 미만 저감효율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장치에 대한 가장 최근의 수시․결함확인검사 내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적용함
  6.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참여혜택
  •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LPG엔진 차량은 영구면제)
  •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 3년 동안 종합검사시 배출가스 검사 면제
  • 성능유지확인검사 대상 자동차는 검사결과 확인 후 면제
저감장치 부착 및 LPG엔진 개조 절차
  1. 저감장치 부착에 대해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 (☎ 1544-0907)
    자동차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 장치 안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자동차 소유자
  3. 배출가스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자동차 소유자 ↔ 장치제작사
  4.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장치제작사
  5. 적정장치 부착 여부 확인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6. 지자체로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장치 제작사 ↔ 지자체
  7. 장치 제작사에 보조금 지급
    지자체 ↔ 장치 제작사
주의사항
  •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
    • 장착 후 2년간 저감장치 탈거 및 LPG엔진개조 불가
    • 차량말소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LPG엔진장치 반드시 반납
    •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 시 사용기간별 보조금 회수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LPG엔진장치의 무단제거 또는 임의 변경 불가
  • 연비 및 저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해 주기적인 차량 정비 및 저감장치 점검
    • DPF부착 차량은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시 마다 지정 클리닝 센터에서 필터 클리닝 무상실시(보증기간 3년간 클리닝 비용지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 문제시 제작사에 A/S신청

조기폐차

지원대상 ※다음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을 확인 받은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대기관리 권역

  • 서울특별시 (전지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제외, 단 영흥면 포함)
  • 경기도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제외)
구비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차량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배출가스 검사결과 증빙서류
지원금액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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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조기폐차 지원금액
구 분상한액지원율
기본 (제10조)
총중량 3.5톤 미만 165 10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3,500cc 초과 5,500cc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 저소득층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율 10%를 추가하여 지원(단, 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기본 지원금과 신차 구매의 지원금의 합은 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음

조기폐차 절차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접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배출가스 검사결과 증빙서류) (☎ 1577-7121)
    자동차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 신청서 검토 후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 교부 및 전문폐차장 안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자동차 소유자
  3. 전문 폐차장 입고
    자동차 소유자
  4. 경유자동차 상태 확인(성능검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5.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 등록을 말소(폐차) 후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를 협회에 제출
    자동차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6.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제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지자체
  7.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지자체 ↔ 자동차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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