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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조기폐차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지원대상
- 의정부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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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장치가격(단위: 천원) | 유지 관리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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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보조금 | 자기부담 | ||||||
금 액 | 부담율 | |||||||
DPF | 자연대형 | 4,244 | 3,820 | 424 | 10.0% | 462 | ||
자연중형 | 4,072 | 3,665 | 407 | 10.0% | 462 | |||
자연소형 | RV, 승합 | 2,458 | 2,151 | 307 | 12.5% | 462 | ||
화물 | 2,458 | 2,212 | 246 | 10.0% | 462 | |||
복합대형 | 6,493 | 5,844 | 649 | 10.0% | 462 | |||
복합중형 | 4,686 | 4,217 | 469 | 10.0% | 462 | |||
복합소형 | RV, 승합 | 2,666 | 2,333 | 333 | 12.5% | 462 | ||
화물 | 2,666 | 2,399 | 267 | 10.0% | 462 |
※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참여혜택
-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유지 확인 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저감장치 부착 절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전 문의
(☎ 1544-0907) 및 사업 신청(www.mecar.or.kr) - 자동차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전 문의
- 저감장치 부착 대상 선정
- 의정부시
- 저감장치 부착 대상 선정
- 부착 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부착 대상 확인 및
- 차량 상태 확인
(부착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 장치제작사
- 차량 상태 확인
-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 차량 소유자-제작사
-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 저감장치 부착
- 장치 제작사
- 적정장치 부착 여부 확인
- 의정부시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 장치 제작사
- 보조금 지급
- 의정부시
주의사항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이후 폐차 시까지 장치 임의탈거 불가
- 의무운행기간(2년) 후에도 차량말소 시 장치 반납
- 의무운행기간(2년) 이내 차량 등록 말소 시,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
- 장치 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조기폐차
지원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조기폐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09.8.31 이전 배출 허용기준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조기폐차 기준: 다음 5개 (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②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③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④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 ⑤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지원금액: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 아래 지원율을 곱한 금액(상세 내용 공고문 등 참조)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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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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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
5등급 자동차 |
①총중량 3.5톤 미만 | 300 | 100% | 50% (신차)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신차) |
|
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이하 | 75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
4등급 자동차 |
①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800 | 70% | 30% | |||
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이하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2,400 | |||||
7,500cc 초과 | 7,800 | |||||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10,000 |
조기폐차 절차
- 조기폐차 신청
- 소유자
* 별지 제1호 서식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별지 제2호 서식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별지 제3호 서식
- 보조금 청구 및 말소등록증 제출
- 소유자
* 별지 제4호 서식
- 보조금 지급
- 의정부시
- 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청구
- 소유자
* 별지 제4호 서식
- 추가보조금 지급
-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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