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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수당 지급

사업내용

저소득 중증 및 경증 장애인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연금 및 수당 지급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단독가구1,220천원/부부가구1,952천원)
  •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관련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기간

연중

지원금액
장애인연금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65세 미만65세 이상
기초급여 최대 300,000원 -
부가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만원 380,000원
보장시설수급자 0 0
차상위계층 7만원 7만원
차상위초과(일반) 2만원 4만원
장애수당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의 구분,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기초주거급여,기초교육급여,차상위계층보장시설수급자
만18세미만 중증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
만18세이상 경증 월 4만원 월 4만원 월 2만원
지급시기

매월 20일 지급(지급일이 주말,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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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아
  • 노인장애인과
  • 031-828-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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