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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초기진단사업
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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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지원내용 및 기준
<난청선별검사>
출생 후 28일 이내에 외래에서 실시한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건강보험료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판정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2회)
<난청확진검사>
난청 선별검사비 결과 재검(refer)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소득판별 기준
2023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ʼ23.1.1. ~ ʼ23.12.31.까지 적용
신청절차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만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소득요건 판정기준은 난청 검사비 지원과 동일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문의
의정부시 보건소 031)8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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