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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초기진단사업

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지원내용 및 기준

<난청선별검사>
출생 후 28일 이내외래에서 실시한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건강보험료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판정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2회)

<난청확진검사>
난청 선별검사비 결과 재검(refer)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소득판별 기준

2023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2023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의 가구원수, 기준중위 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80%)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ʼ23.1.1. ~ ʼ23.12.31.까지 적용
신청절차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만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소득요건 판정기준은 난청 검사비 지원과 동일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문의

의정부시 보건소 031)8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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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선희
  • 건강증진과
  • 031-8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