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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 기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소득판별 기준 참고) 가정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본지원 대상자 외 모든 출산가정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 내 의정부시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 지참 후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산모신생아건강관리)
  • 정부24 www.gov.kr (보조금24→산모신생아건강관리)

2025년 가구원 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2025년 가구원 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의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 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2인 210,208 143,648 213,002
3인 271,459 221,206 277,028
4인 330,765 292,298 342,861
5인 386,684 357,963 407,092
6인 431,294 411,250 461,699
7인 506,004 496,008 552,230
8인 552,230 545,970 599,81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 미포함 금액임
      •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사이트에서 건강보험납부내역 조회 가능
지원내용
      • 출산 후 9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202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천원)

2025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의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서비스 기간(일)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
단태아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12 1,424 2,136 642 1,138 1,494 70 286 642
A-통합-➀형 150%이하 556 982 1,281 156 442 855
A-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448 754 1,025 264 670 1,11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10 1,751 2,050 114 385 798
A-통합-➁형 150%이하 1,138 1,494 1,737 286 642 1,111
A-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925 1,176 1,424 499 960 1,424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38 1,793 2,107 86 343 741
A-통합-➂형 150%이하 1,167 1,516 1,766 257 620 1,082
A-라-➂형 150%초과
(예외지원)
954 1,217 1,481 470 919 1,367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80 2,670 3,560 1,709 2,296 2,705 71 374 855
B-통합-➀형 150%이하 1,531 2,002 2,385 249 668 1,175
B-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1,246 1,576 1,922 534 1,094 1,638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752 4,128 5,504 2,529 3,372 4,164 223 756 1,340
B-통합-➁형 150%이하 2,296 3,074 3,808 456 1,054 1,696
B-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1,948 2,629 3,273 804 1,499 2,231
삼태아
이상
(중증+
쌍태아
이상)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352 8,920 14,272 5,244 8,028 11,704 108 892 2,568
C-통합-➀형 150%이하 4,818 7,137 10,705 534 1,783 3,567
C-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4,122 6,155 9,278 1,230 2,765 4,994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192 10,320 16,512 6,068 9,288 13,541 124 1,032 2,971
C-통합-➁형 150%이하 5,574 8,257 12,385 618 2,063 4,127
C-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4,769 7,121 10,733 1,423 3,199 5,779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760 9,600 15,360 5,644 8,640 12,597 116 960 2,763
D-통합-➀형 150%이하 5,185 7,682 11,522 575 1,918 3,838
D-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4,436 6,625 9,986 1,324 2,975 5,374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256 13,760 22,016 8,090 12,385 18,054 166 1,375 3,962
D-통합-➁형 150%이하 7,431 11,009 16,513 825 2,751 5,503
D-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6,358 9,495 14,311 1,898 4,265 7,705

※A - 가 소득유형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대상 및 차상위(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대상만 적용
위 금액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에 따라 소득유형 구분

신청서류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신청서 1부. (보건소에 비치)
      • 건강보험 카드 사본 1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사이트 출력(공인인증서 지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달 보험료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http://www.nhis.or.kr) 출력(공인인증서 지참)
        • ※ 서류를 보건소 fax로 보내길 원하실 경우(신분증 지참 후)
          • 1.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화
          • 2. 본인 개인정보 확인 후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아님)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요청
          • 3. 의정부시 보건소 fax: 031-870-6069 전송 요청 후 보건소에 확인 요청
      • 산모수첩(병원 및 보건소) 사본 1부
        ※ 산모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시 위 구비서류 생략 가능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기관 -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기관을 연변, 업종, 업체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로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번업종업체명주소연락처홈페이지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닥터맘 산모도우미 경의로 70, 5층 A711호 031-877-5358 www.doctormam.com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담도담
산후도우미
체육로 278, 104동 103호 031-851-8817 dodam1004.com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맘스매니저 호국로1519번길 20-22, 406호 031-853-7325 www.momsmanager.co.kr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베스트맘 청사로 45, 7층 702호 031-871-3582 www.best-mom.co.kr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도우미119 호국로 1065 031-826-3519 sanmo119.co.kr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에스엠천사 신흥로240번길 26, 202호 031-872-3514 www.sm1004uj.kr
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친정맘 산후도우미 신흥로 201, 302호 031-821-5279 www.mom1004.com
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경기)해피케어 평화로 619, 2층 031-841-3579 www.happyc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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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임베베 용민로 263, 101호 031-825-1679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업체 순번은 가나다순과 등록일순으로 정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성기준일: 2024. 12. 31.)

문의

의정부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70-6072/6073/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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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 031-870-6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