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정부시 보건소

메뉴 열기

보건사업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 기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소득판별 기준 참고) 가정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본지원 대상자 외 모든 출산가정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 내 의정부시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 지참 후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산모신생아건강관리)
  • 정부24 www.gov.kr (보조금24→산모신생아건강관리)

2025년 가구원 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2025년 가구원 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의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 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2인 210,208 143,648 213,002
3인 271,459 221,206 277,028
4인 330,765 292,298 342,861
5인 386,684 357,963 407,092
6인 431,294 411,250 461,699
7인 506,004 496,008 552,230
8인 552,230 545,970 599,81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 미포함 금액임
      •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사이트에서 건강보험납부내역 조회 가능
지원내용
      • 출산 후 9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미숙아(37주 미만이거나 2.5kg미만)인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등급 상향
202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천원)

2026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의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서비스 기간(일)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
단태아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32 1,464 2,196 659 1,165 1,525 73 299 671
A-통합-➀형 150%이하 569 1,002 1,303 163 462 893
A-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456 764 1,035 276 700 1,16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45 1,794 2,094 119 402 834
A-통합-➁형 150%이하 1,165 1,525 1,767 299 671 1,161
A-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943 1,193 1,440 521 1,003 1,488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74 1,838 2,771 74 391 893
A-통합-➂형 150%이하 1,195 1,548 1,797 269 648 1,131
A-라-➂형 150%초과
(예외지원)
973 1,236 1,499 491 960 1,429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832 2,748 3,664 1,758 2,357 2,771 74 391 893
B-통합-➀형 150%이하 1,572 2,050 2,436 260 698 1,228
B-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1,274 1,605 1,952 558 1,143 1,712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848 4,272 5,696 2,614 3,478 4,289 234 794 1,407
B-통합-➁형 150%이하 2,369 3,165 3,915 479 1,107 1,781
B-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2,004 2,698 3,353 884 1,574 2,343
삼태아
이상
(중증+
쌍태아
이상)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44 9,240 14,784 5,431 8,303 12,088 113 937 2,696
C-통합-➀형 150%이하 4,983 7,368 11,039 561 1,872 3,745
C-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4,253 6,337 9,540 1,292 2,903 5,244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408 10,680 17,088 6,278 9,596 13,968 130 1,084 3,120
C-통합-➁형 150%이하 5,759 8,514 12,755 649 2,166 4,333
C-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4,914 7,321 11,020 1,494 3,359 6,068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4 8,952 13,035 122 1,008 2,901
D-통합-➀형 150%이하 5,372 7,946 11,906 604 2,014 4,030
D-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4,586 6,836 10,293 1,390 3,124 5,643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544 14,240 22,784 8,369 12,789 18,604 175 1,451 4,180
D-통합-➁형 150%이하 7,674 11,338 16,978 870 2,902 5,806
D-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6,542 9,740 14,655 2,002 4,500 8,129

※A - 가 소득유형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대상 및 차상위(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대상만 적용
위 금액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에 따라 소득유형 구분

신청서류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에 비치)
          • 산모신분증(외국인산모의경우 외국인등록증)
          • (출생전)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일이 기재된 서류, (출생신고전)출생증명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월급명세서, 재직증명서(휴직기간 기재, 유급/무급 기재) 또는 휴직증명서
          •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의 경우 추가 서류 제출
          • - 사실혼 보증 확인서,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 -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 1년 이상 동거 기록이 있는 경우 등본으로 갈음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기관 -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기관을 연변, 업종, 업체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로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번업종업체명주소연락처홈페이지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담도담 산후도우미 체육로 278, 104동 103호 031-851-8817 dodam1004.com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맘스매니저 호국로1519번길 20-22, 406호 031-853-7325 www.momsmanager.co.kr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베스트맘 청사로47번길 12, 4층 401호 031-871-3582 www.best-mom.co.kr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도우미119 호국로 1065 031-826-3519 sanmo119.co.kr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에스엠천사 신흥로240번길 26, 202호 031-872-3514 www.sm1004uj.kr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친정맘 산후도우미 신흥로 201, 302호 031-821-5279 www.mom1004.com
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경기)해피케어 평화로 619, 2층 031-841-3579 www.happycare.co.kr
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A+명품)골드맘 평화로 483, 3459호 031-873-5374 www.goldmom.kr
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A+)다산케어센터 의정부양주 용민로 70, 801호 031-852-5552 www.dasanec.co.kr
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임당 홈케어 의정부지사 장곡로 626, A동 1008-2호 031-853-8040 사임당.kr
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담 산후도우미 의정부점 체육로 298-27, 2층 A호 031-894-5140  
(작성기준일: 2025. 12. 1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업체 순번은 가나다순과 등록일순으로 정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의정부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70-6072/6073/607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 031-870-6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