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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규제
생활소음규제
목적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 · 진동을 규제한다.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A))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지역 | 소음원 | 시간별 | |||
---|---|---|---|---|---|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주간 (07:00~18:00) | 야간 (22:00~05:00)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병원·공공도서관 | 확성기 | 옥외설치 | 60 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사업장 | 동일건물 | 45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
기타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사장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
그 밖의 지역 | 확성기 | 옥외설치 | 65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장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사업장 | 동일건물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기타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사장 | 65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생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참조
규제 대상
확성기에 의한 소음,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규제기준법
소음진동규제법 제 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0조
신고 방법
생활소음, 진동에 의한 피해 발생시 환경정책과(Tel. 031-828-4412~5) 또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128)로 신고→ 담당직원이 현장확인 후 조치
조치 사항
규제 기준 초과 시 작업 시간 조정, 소음·진동발생행위 중지, 방음·방진 시설의 설치 등 행정 처분 사용 금지, 공사중지 등의 명령 위반 시 고발
이동소음규제
이동소음원이란?
- 이동하여 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단, 소방차 및 구급차등 긴급차량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해 소음규제법상 규제대상이 아님)
이동소음 규제
우리시에서는 98.3.1.부터 의정부시 전지역을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19:00시부터 익일 09:00까지 잡상인들의 확성기 등 이동소음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용금지토록 규제하고 있으며, 그 외 주간시간에는 생활소음 규제기준(65dB(A)이하)으로 관리되고 있음.
처분 사항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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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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