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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규제

생활소음규제

목적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 · 진동을 규제한다.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A))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시간대에 따른 소음원 생활 소음 규제 기준
대상지역소음원시간별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생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참조

규제 대상

확성기에 의한 소음,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규제기준법

소음진동규제법 제 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0조

신고 방법

생활소음, 진동에 의한 피해 발생시 환경정책과(Tel. 031-828-4412~5) 또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128)로 신고 담당직원이 현장확인 후 조치

조치 사항

규제 기준 초과 시 작업 시간 조정, 소음·진동발생행위 중지, 방음·방진 시설의 설치 등 행정 처분 사용 금지, 공사중지 등의 명령 위반 시 고발

이동소음규제

이동소음원이란?
  • 이동하여 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단, 소방차 및 구급차등 긴급차량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해 소음규제법상 규제대상이 아님)
이동소음 규제

우리시에서는 98.3.1.부터 의정부시 전지역을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19:00시부터 익일 09:00까지 잡상인들의 확성기 등 이동소음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용금지토록 규제하고 있으며, 그 외 주간시간에는 생활소음 규제기준(65dB(A)이하)으로 관리되고 있음.

처분 사항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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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호범
  • 환경관리과
  • 031-828-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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