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민방위
- 재난재해정보센터
- 상황판단회의
상황판단회의
상황판단회의
- 기상상황 보고(자연재난팀장)
- 기상개황, 향후 전망 등
- 재난상황 발표(자연재난팀장)
- 현재까지의 재난 상황 및 향후 재난 전망 분석
- 상황분석자료 발표(자연재난팀장)
- 침수예상구간 자료 및 분석
- 지역별 특정 위험 요인 분석
- 피해 예상 지역별로 주요 대처 사항 검토 자료
- 주요사항 논의 · 결정(회의 주재관)
- 비상근무단계 결정
- 피해예상별로 주요 대처 사항, 응급조치
- 후속조치 이행(각 소관업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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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개요
개최시기
- 호우 및 태풍 등 발생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예상)될 경우
- 호우 및 태풍정보 등 예비특보 발령 단계부터 필요시 수시 개최
※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최 운영
주요 결정 내용
- 기상상황에 따른 비상근무 범위 결정
- 실무반 운영에 따른 부서별 소집대상 범위
- 하천둔치 주차장 차량이동 조치 및 저지상습침수지역 ·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등 위험요인 파악 및 대응계획
-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 협의
- 지역대책본부 가동여부 및 유관기관 합동근무
단계별 회의 참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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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회의 주재 | 참석 대상 |
---|---|---|
사전대비 및 예비특보 | 통제관(안전교통국장) 또는 담당관(시민안전과장) | 시민안전과장(담당관), 자연재난팀장, 사회재난팀장, 자연재난담당자 |
호우주의보 태풍정보 (북위 16°~25°) |
차장(부시장) 또는 통제관(안전교통국장) | 시민안전과장(담당관), 도로정비팀장, 자연재난팀장, 사회재난팀장, 하천관리팀장 |
호우경보, 태풍예비 특보·주의보·경보 (북위 25°~30°) |
본부장(시장) | 자치행정국장(총괄조정관), 안전교통국장(통제관), 시민안전과장(담당관), 도로과장, 하수과장, 자연재난팀장, 사회재난팀장, 하천관리팀장 각 실무반별 반장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기상특보 발령 시 상황판단회의 개최 여부 결정
-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기상특보단계별 회의주재자에게 기상상황 즉보
- 회의주재 책임자(부재시에는 차 하급자)는 상황판단회의 개최를 결정하여 참석자 소집을 지시하거나 상황판단회의 없이 즉시 비상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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