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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경기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사업내용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총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1.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2.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신청방법
분기별 온라인 신청(잡아바 어플라이 apply.jobaba.net)
  1. 신청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서류 첨부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 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혹은 공공마이 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2. [해당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3. [대리신청시] 신청(지역화폐 등록)위임장 및 증빙서류
유의사항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자동신청자의 경우 매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 예정, 미선정 시 자동신청 미반영
  • 다만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 변경된 경우 수정이 필요하며, 정보불일치의 경우 지급이 어려움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 있을 수 있음
문의사항
  • 031-828-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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