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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

목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음과 더불어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청소년이란?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인 사람
※ 단,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

청소년 정책사업
청소년 육성
  •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진하며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
  • 의정부시 교육청소년과, (재)의정부시청소년재단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
  • 청소년 활동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 활동지원사업 추진
  •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새말 청소년센터, 흥선 청소년센터, 고산 청소년센터
청소년 복지지원 사업
  •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 복지지원 사업
  • 의정부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정부시 청소년쉼터(이동, 남자 단기, 여자 단기)
청소년증 발급
  • 만 9세 ~ 18세 이하의 청소년 신분확인과 할인·우대 제공 등을 통해 생활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
  •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청소년 보호 사업

청소년 유해물질 유통 및 유해업소 출입 규제 등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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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지원
  • 교육청소년과
  • 031-828-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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