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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주거 정책

  • 의정부 엄마품 놀이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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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상 : 다양한 분야의 전문자격을 갖춘 경력단절여성
    • 내 용
      • 경력단절여성들의 학습형 일자리를 창출 및 시민강사 양성
      • 엄마선생님과 영어동화, 창의수학, 생태교실 등 다양한 놀이학습 프로그램 운영
    • 신청 및 문의 : 의정부시평생학습원(☎ 070-4256-4666)
  •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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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상 :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4050세대), 시니어(55~65세) 등
    • 내 용 : 구인구직 상담, 일자리박람회, 공공근로 사업 등
    • 위 치 : 의정부역 3번출구 의정부일자리센터, 14개 동 주민센터
    • 일자리 상담창구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시 청흥선권역호원권역신곡권역송산권역
      센터(의정부역) 828-2874~9 흥선동 828-4398 호원1동 850-5933 신곡1동 828-4717 송산1동 850-5938
      가능동 850-5944 호원2동 850-5934 신곡2동 850-5937 송산2동 850-5939
      녹양동 850-5873 의정부2동 850-5932 장암동 850-5935 송산3동 870-7669
      의정부1동 850-5931 자금동 850-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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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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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상
      • 우리시 거주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관내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법인 등
    • 내 용 : 우리 시 거주 청년과 지역기업을 매칭하여 청년에게는 일자리와 직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
    • 신청 및 문의 : 의정부시 청년정책과(청년일자리팀 ☎ 828-2183)
  • 북부 경기문화 창조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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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상 : 제조업 활용 디자인+콘텐츠 융복합 분야 예비창업자 및 기업
    • 내 용 : 사무 공간 제공, 창업교육,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 신청 및 문의 :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의정부시 신흥로 234, ☎ 877-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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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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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용 :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과 복지를 원스톱으로 연계
    • 위 치 : 의정부시 시민로 49
    • 신청 및 문의 : 의정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82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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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1인창조기업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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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상 : 1인 기업 예비·초기창업자
    • 내 용 : 회의실, 사무 공간 제공, 경영지원, 창업기본교육 실시 등
    • 문 의 :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850-5817, 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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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보육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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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미만의 기업
    • 내 용 : 사무공간 제공, 회의실, 마케팅, 경영지원 등
    • 신청 및 문의 : 경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접수(의정부시 서부로 545, ☎ 828-7581~2)
  • 의정부YWCA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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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상 : 출산과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 내 용 : 경력단절여성 직업 훈련, 취업 연계 등
    • 신청 및 문의 : 여성새일센터(☎ 853-7224, 장곡로 606 엘리트타운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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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부부의 휴가·휴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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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전후휴가
      •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출산 후 45일 확보)의 휴가를 보장
      • 일하는 여성의 출산전후 휴가기간동안 통상임금 및 고용보험 지원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 최대 1년간 보장
      •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센터에서 휴직 전 월 통상임금의 80%(최고 월 150만원, 최저 월 70만원) 육아휴직급여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5시간 근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 각자 최대 1년간
      •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 임금으로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 부여하여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5일분(정부, 사업주) 나머지 5일분 (사업주) 통상임금 지급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 문 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상세보기
  • 신혼부부 전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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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 내 용 : 대상주택(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지원한도(Ⅰ형:수도권 1억4천5백만원, Ⅱ형:2억4천만원)
    • 신 청 : 모집공고 시 해당 접수기간내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참조
    • 문 의 : LH공사(☎1600-1004)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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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상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내 용 : 대상주택(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금리(최저 연1.5%부터~2.7%), 한도(수도권 최대3억원, 그 외 지역 최대2억원), 기간(최초 2년, 최장 10년)
    • 신청 및 문의 :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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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보육과 가족인구정책팀
  • 031-828-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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