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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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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사업내용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기초연금을 지급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가족 등
  • 신청장소 : 전국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http://www.bokjiro.go.kr(복지로))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주민센터 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주민센터 서류)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부(주민센터 서류)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및 신청자의 신분증
    • 주거지 관련 서류(전세, 월세 계약서 등)
선정기준
  •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일 것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단,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

  • 선정기준액(‘24년) : 단독가구 월 2,130,000원, 부부가구 월 3,408,000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근로소득-110만원)}* + 기타소득**
      • *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12월] + P**
      •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재산 및 소득기준 (최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 및 소득기준의 단독가구, 부부1인가구, 부부2인가구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단독가구부부가구
      일반재산만 있을 경우 7억 2,400만원 11억 740만원
      금융재산만 있을 경우 6억 5,900만원 10억 4,240만원
지원내용
  • 지급금액
    • 단독가구 33,480원 ~ 334,810원
    • 부부가구 66,960원 ~ 535,680원
  • 지급방법 : 매월 25일 지급대상자의 명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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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혜
  • 노인장애인과
  • 031-828-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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