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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모자, 부자, 조손)의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한부모가족의 “모”와 “부”의 범위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2.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3.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4.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5.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6.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7.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①~⑦의 조건을 갖춘 자
      * 부모의 사망, 장기복역 등으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지원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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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을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급여명급여대상지원내용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청년한부모(25세~34세 이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청년한부모(25세~34세 이하) 6세~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35세 이상 미혼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 9.3만 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 원
학습재료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생계급여 중복지급 불가) 1인당 월 1.5만 원
생필품비 저소득 한부모 全 가정(설, 추석 명절 지급) (*생계급여 중복지급 불가) 가구당 연 2회 6만 원
조손가족손자녀 대학입학금
(준비금)지원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 1회 250만 원 내 실비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증명서 발급 72% 이하)
지원 내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의 내용을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급여명급여대상지원내용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부모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받는 경우 차액 14~17만 원만 지급)
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준비중이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한부모 연 154만 원 이내 실비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10만 원

2025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2인3인4인5인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증명서(63%) 2,477,575원 3,165,972원 3,841,597원 4,478,161원 5,080,827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65%) 2,556,228원 3,266,479원 3,963,552원 4,620,325원 5,242,123원
증명서(72%) 2,831,514원 3,618,254원 4,390,397원 5,117,898원 5,806,660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2024년 11월말 기준)

2,418세대 / 5,7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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