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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
아동수당 지원
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사업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지원요건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복수국적자 및 난민인정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90일 이상 장기해외체류 시 지급 제외
지급금액 및 방식
- 지급금액 :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급방식 : 현금지급(계좌이체) 원칙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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