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경제/농업
- 사회적경제
- 인증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성매매피해자, 경력단절 여성 등) -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인 증진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 수익 및 이윤 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상법상 회사, 이윤2/3 이상)
영업활동의 범위
- 조직형태는 비영리법인 단체, 조합, 상법상 회사등 다양하게 인정
- 유급근로자를 고용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인건비)의 30% 이상
사회적기업의 법적 개념(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2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제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의 활동방향
- 사회적기업의 5개 유형
-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혼합형 :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시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기업
-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011년 신설)
* 사회적기업의 확대에 따라 취약게층을 포함한 근로자의 수도 증가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
- 031-828-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