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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이란?

출산장려금이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근거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둘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함
  •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지원금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원(1회)

※ 2019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에 출산장려금 50만원(1회), 영유아 키움수당 월 5만원(12회) 지급함

접수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부 또는 모의 통장)

처리기간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이 속한 달의 익월 20일까지 지급

※ 출산장려금 지원은 시군별 자체사업으로 시군별 지원여부, 지원금액 및 조건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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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경하
  • 여성보육과
  • 031-828-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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