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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이란?
(2025년 1월 1일 기준)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근거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2024.12.30. 조례개정)
-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지원금액
-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이상 자녀 100만원 지원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자녀부터 적용, 2024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는 이전 조례 적용(둘째아 이상부터 지원)
신청방법
방문(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부 또는 모의 통장)
처리기간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이 속한 달의 익월 20일까지 지급
※ 출산장려금 지원은 시군별 자체사업으로 시군별 지원여부, 지원금액 및 조건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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