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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 지원대상
-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지원 기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둘째 이상) 가구
- 건강보험료산정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확인되는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확인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구원 수 | 소득기준(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608,000 | 91,563 | 54,782 | 92,499 |
3인 | 3,356,000 | 118,045 | 109,394 | 119,032 |
4인 | 4,097,000 | 144,572 | 140,095 | 146,207 |
5인 | 4,820,000 | 169,210 | 172,486 | 171,393 |
6인 | 5,526,000 | 193,882 | 205,006 | 196,955 |
7인 | 6,224,000 | 219,871 | 238,263 | 223,722 |
8인 | 6,923,000 | 244,759 | 269,412 | 249,469 |
조제분유 지원대상
- 대상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특정 질병 해당여부, 산모 사망여부 및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여부를 확인하여 조제분유 지원 대상 자격 추가 부여
-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HTLV감염(C91.5, Z22.6)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악성신생물(C00~C97)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방사선 치료(Z51.0)
항암제 치료(Z51.1)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4천원) 지원
- 조제분유 구매 비용 정액(월 86천원) 지원
지원기간
- 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원(최대 2년)
신청장소
- 관할 동 주민센터
- 의정부시 보건소 (의정부시 범골로 131번지) 1층 예방접종실 안 모자보건팀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바우처-저소득층기저귀 지원): 공인인증서 지참 후 신청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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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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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해당자 제출 (추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①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②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청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③가구원수 확인자료 : 주빈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가족관계증명서 제외) ◾(다자녀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문의
- 의정부시 보건소 031)8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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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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