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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 지원대상
  •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소급지원 불가)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 지원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둘째 이상) 가구
  • 건강보험료산정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확인되는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확인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의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 수소득기준(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3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조제분유 지원대상
  • 대상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특정 질병 해당여부, 산모 사망여부 및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여부를 확인하여 조제분유 지원 대상 자격 추가 부여
  •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HTLV감염(C91.5, Z22.6)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악성신생물(C00~C97)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방사선 치료(Z51.0), 항암제 치료(Z51.1)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0천원) 지원
  • 조제분유 구매 비용 정액(월 110천원) 지원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의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소급지원 불가) 
신청장소
  • 관할 동 주민센터
  • 의정부시 보건소 (의정부시 범골로 131) 1층 모자보건실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바우처-저소득층기저귀 지원): 공인인증서 지참 후 신청
제출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업에서 제출서류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구비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②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청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③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가족관계증명서 제외)
◾(다자녀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징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문의
  • 의정부시 보건소 031)8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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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 031-870-6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