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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 지원대상
-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소급지원 불가)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 지원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둘째 이상) 가구
- 건강보험료산정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확인되는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확인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구원 수 | 소득기준(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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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3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조제분유 지원대상
- 대상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특정 질병 해당여부, 산모 사망여부 및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여부를 확인하여 조제분유 지원 대상 자격 추가 부여
-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HTLV감염(C91.5, Z22.6)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악성신생물(C00~C97)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방사선 치료(Z51.0), 항암제 치료(Z51.1)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0천원) 지원
- 조제분유 구매 비용 정액(월 110천원) 지원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의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소급지원 불가)
신청장소
- 관할 동 주민센터
- 의정부시 보건소 (의정부시 범골로 131) 1층 모자보건실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바우처-저소득층기저귀 지원): 공인인증서 지참 후 신청
제출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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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해당자 제출 (추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②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청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③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가족관계증명서 제외) ◾(다자녀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징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문의
- 의정부시 보건소 031)8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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