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 장애인
- 아동·여성·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사업내용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에게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80%이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필수서류)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검사자료 (※ 만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신청기간
연중(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
소득기준별 대상자 등급 결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등급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다형 | 25만원 | 면제 |
차상위계층 | 가형 | 23만원 | 2만원 |
차상위초과 ~ 전국가구평균소득 65%이하 | 나형 | 21만원 | 4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65%초과 ~ 120% 이하 | 라형 | 19만원 | 6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초과 ~ 180% 이하 | 마형 | 17만원 | 8만원 |
지원내용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22만원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를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선납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제공기관 현황 조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로가기언어발달지원사업
사업내용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필수서류)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신청기간
연중(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
소득기준별 대상자 등급 결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등급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다형 | 22만원 | 면제 |
차상위계층 | 가형 | 20만원 | 2만원 |
차상위초과 ~ 전국가구평균소득 65%이하 | 나형 | 18만원 | 4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65%초과 ~ 120% 이하 | 라형 | 16만원 | 6만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발달·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제공기관 현황 조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로가기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돌봄서비스)
사업내용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아동 별 연간 960시간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8세 미만 장애아동(신규 대상 선정시 만 6세 미만 우선 선정 고려)
소득기준
기준중위 소득 120%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또는 연 960시간 초과 이용 시 시간당 본인부담금 발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82,960 |
2인 | 4,418,000 | 147,280 | 105,944 | 148,789 |
3인 | 5,322,000 | 189,109 | 147,855 | 191,845 |
4인 | 6,482,000 | 230,142 | 196,236 | 233,952 |
5인 | 7,597,000 | 272,226 | 249,281 | 278,492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필수서류)
- 기타 소득 증명자료(필요시/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신청기간
연중(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
지원시간
신청자의 희망, 지원 한도(아동당 연 840시간 범위 내/월 120시간 이내)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결정
※ 신청 후 돌보미 연계까지 대기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장애아돌보미의 역할
- 기본임무 :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외출지원 등 장애아 양육지원, 장애아 가족에 대한 고충상담 등
- 장애아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사업수행기관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031-239-6393>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휴식지원프로그램)
사업내용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대면 프로그램 포함)
-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 공유 등
- 가족휴식지원 및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가족상담(재활) 프로그램, 가족교육 프로그램(부모교육 비장애형제자매교육 가족관계개선 등)
지원대상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신청방법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시행기관별 문의 및 신청 ☞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031-239-6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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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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