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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차량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

관련 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단속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에 의해 1~5등급 구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확인
운행 제한 시기
  • 서울
    • (총중량 2.5톤 이상) 2019. 2. 15.부터
    • (총중량 2.5톤 미만이거나 지방차량) 2019. 6. 1.부터
  • 인천, 경기도 : 2019. 6. 1.부터 시행 예정
벌칙
  • 과태료 10만원/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절차
  • 오늘 미세먼지가 기준이상이며, 내일 미세먼지가 기준이상으로 예보되는 등의 경우, 오늘 오후 5시에 CBS 재난 문자, 언론, 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며, 내일 06시~21시까지 운행제한 실시
운행제한 예외차량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경찰, 군용, 경호, 환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공용 목적을 수행 하기 위한 자동차
  •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및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였음에도 의정부시 예산의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첨부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과태료가 저공해조치 전까지 유예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첨부된 신청서를 제출하여 배출가스 저감 대상으로 선정되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유예된 과태료가 한꺼번에 청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의 저공해조치 방법에 대한 사전의사를 신청 받는 것으로 실제 저공해조치(저감장치부착, 조기폐차 등)를 진행하실 경우 별도의 신청・접수 바랍니다.


LEZ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수도권 상시규제 ☞ 현재 시행중)

단속 대상
  • 2005년 이전에 등록되고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 중 市에서 저공해조치명령을 발부받았으나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차량
  •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
제외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
벌칙
  • 1차 경고, 2차부터 과태료 부과(20만원/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문의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FAX 02-6969-5042
저공해조치 신청 문의
  • 저감장치 ☎ 1544-0907
  • 조기폐차 ☎ 1577-7121
배출가스 등급제 문의
  • 경기 콜센터 ☎ 031-120
  • 조기폐차 ☎ 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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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혜선
  • 기후에너지과
  • 031-828-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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