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 장애인
- 아동·여성·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심판청구 지원
사업내용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공후견인을 지정하는 후견심판청구비용(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원
지원대상
만 19세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신청방법
- 신청자 : 본인, 지원대상자의 가족,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주민센터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첨부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등)
- 이해관계인 동의서
※ 이해관계인 범위 :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인감증명서 첨부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 후견인 후보자 선정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인을 선정하거나 가족 중 후견인 선정
-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준비
- 후견심판청구서 제출
- 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사업내용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에게 활동비용 지원(피후견인의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비용 미지급)
지원내용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급(월 150천원)
※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는 후견인 활동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공공후견인 활동 감독
- 후견인 활동보고서 확인 :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제출
- 기타 후견활동 감독 : 후견심판청구 결정 직후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및 복지 수요조사 결과를 후견인 통해 확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내용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상담(개별/집단)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심리상담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근거 수립 완료된 개인별지원계획서(발달장애인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지원 필요성이 명시된 경우,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기간
연중(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1인당 월 200천원 이하
-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0천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제공기관 현황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기관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
| 마음자람아동청소년심리상담센터 | 백미선 | 의정부시 평화로 635, 305호(의정부동,미림프라자) | 031-843-2580 |
| 지피지기심리상담연구소 | 백원대 | 의정부시 오목로205번길 67, 603호(민락동,파워프라자) | 031-851-3272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내용
청소년 발달장애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하면서 방과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초, 중, 고등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중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촉 및 후견인 등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기존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재학증명서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신청기간
연중(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
지원내용
- 방과후(12시~21시) 및 토요일(9시~18시)에 취미, 여가, 자립준비, 관람, 체험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월66시간 바우처 지원(바우처 지원액 기준단가 17,270원 /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 본인부담금 없음
제공기관 현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연번 | 제공기관명 | 대표자 | 전화번호 | 주소 |
|---|---|---|---|---|
| 1 | 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지회 (민락동) |
김용순 | 031-851-3545(법인) 070-7537-0588(주간) |
경기도 의정부시 효자로 10, 604~5호, 306호 (민락동, 송산프라자) |
| 2 | 사단법인 해다온복지협회 의정부지부 (신곡동) |
신별 | 031-827-0453 |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 323, 505호 (신곡동, 대영프라자) |
| 3 | 두리손잡고 사회적협동조합 (민락동) |
유순심 | 031-853-3359 |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100, 302~304호 |
| 4 | 햇살가득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북부지부 (의정부동) |
최승일 | 070-7585-2852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73, 2~3층 (의정부동, 다인빌딩) |
| 5 | 마을학교 (용현동) |
안민순 | 070-4141-1805 | 경기도 의정부시 충의로 73, 302, 304호 (용현동, 산광빌딩)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내용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상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하면서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촉 및 후견인 등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기존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기초상담조사표
신청기간
연중(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
지원내용
- 참여형(산책, 걷기, 수영, 등산, 직장탐방, 캠프 , 영화관람 등) 및 창의형(음악활동, 미술활동, 사진찍기 등)으로 구성된 기관 내부 프로그램 및 외부 협력기관의 서비스 이용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기본형 월 132시간 · 확장형 176시간 (월-금 09-18시 이용가능)
(바우처 지원액 기준단가 17,270원, 1인 집중지원서비스 단가 25,910원, 이뵹자별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 본인부담금 없음
제공기관 현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연번 | 제공기관명 | 대표자 | 전화번호 | 주소 |
|---|---|---|---|---|
| 1 | 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지회 (민락동) |
김용순 | 031-851-3545(법인) 070-7537-0588(주간) |
경기도 의정부시 효자로 10, 604~5호, 306호 (민락동, 송산프라자) |
| 2 | 사단법인 해다온복지협회 의정부지부 (신곡동) |
신별 | 031-827-0453 |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 323, 505호 (신곡동, 대영프라자) |
| 3 | 두리손잡고 사회적협동조합 (민락동) |
유순심 | 031-853-3359 |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100, 302~304호 |
| 4 | 나눔과 행복 사회적협동조합 (가능동) |
김태현 | 031-878-5332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86, 2층 |
| 5 | 세움주간활동센터 (신곡동) |
신원수 | 031-826-0901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로 46-21, 302호 |
| 6 | 햇살가득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북부지부 (의정부동) |
최승일 | 070-7585-2852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73, 2~3층 (의정부동, 다인빌딩) |
| 7 | 마을학교(용현동) | 안민순 | 070-4141-1805 | 경기도 의정부시 충의로 73, 304호 (용현동, 산광빌딩)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주간 개별 1:1, 주간 그룹 1:1) 지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
|---|---|---|
| 주간그룹 1:1지원서비스 | 주간 개별 1:1지원 서비스 | |
| 사업목적 |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및 적응도를 향상시켜 다른 지원체계로 전이 |
|
| 신청자격 | 만 18세 ~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자폐성 장애인 | |
| 소득기준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 소득수준과 무관 (본인부담금 없음) | |
| 선정기준 | 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 50점 이상 80점 미만 (24. 9. 19. ~ 별도 공지까지 한시적 기준 완화) |
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 80점 이상 |
| 운영방식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통한 그룹형 1:1 낮 활동 서비스 제공 | 시설 보강 및 전문인력 지원을 통한 개별화된 개입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 |
| 유효기간 | 3년 ※ 재조사 후 갱신 가능 |
3년 ※단, 기한 만료 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년씩 2회 최대 5년까지 서비스 제공 가능 |
| 이용시간 | 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 월 ~ 금 09:00 – 18:00 |
월~금 10:00-17:00 |
| 제공기관 현황 |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시지회 * 의정부시 효자로 14, 503호 * 031-851-3545 |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 * 의정부시 용민로 160 * 031-850-5360 |
신청방법
- 신청자 : 본인
- 신청의 대리: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및 갱신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 신청인의 법정대리인(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증)
- 신청의 대리: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및 갱신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 신청장소 : 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신청 가능
선정절차
서비스 신청 및 접수 >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실시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선정조사 실시 > 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 결정대상자 통지 및 이용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031-828-47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