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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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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여성·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심판청구 지원

사업내용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공후견인을 지정하는 후견심판청구비용(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원

지원대상

만 19세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신청방법
  • 신청자 : 본인, 지원대상자의 가족,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주민센터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첨부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등)
    • 이해관계인 동의서

      ※ 이해관계인 범위 :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인감증명서 첨부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 후견인 후보자 선정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인을 선정하거나 가족 중 후견인 선정

  •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준비
  • 후견심판청구서 제출
  • 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사업내용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에게 활동비용 지원(피후견인의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비용 미지급)

지원내용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급(월 150천원)

※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는 후견인 활동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공공후견인 활동 감독
  • 후견인 활동보고서 확인 :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제출
  • 기타 후견활동 감독 : 후견심판청구 결정 직후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및 복지 수요조사 결과를 후견인 통해 확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내용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상담(개별/집단)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심리상담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근거 수립 완료된 개인별지원계획서(발달장애인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지원 필요성이 명시된 경우,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기간

연중(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1인당 월 200천원 이하
  •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0천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제공기관 현황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현황의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기관명대표자주소전화번호
마음자람아동청소년심리상담센터 백미선 의정부시 평화로 635, 305호(의정부동,미림프라자) 031-843-2580
지피지기심리상담연구소 백원대 의정부시 오목로205번길 67, 603호(민락동,파워프라자) 031-851-3272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내용

청소년 발달장애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하면서 방과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초, 중, 고등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중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촉 및 후견인 등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기존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재학증명서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신청기간

연중(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

지원내용
  • 방과후(12시~21시) 및 토요일(9시~18시)에 취미, 여가, 자립준비, 관람, 체험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월 44시간 바우처 지원(바우처 지원액 1시간당 14,020원)
  • 본인부담금 없음
제공기관 현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현황의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기관명대표자주소전화번호
두리손잡고 사회적협동조합 유순심 의정부시 오목로225번길 100, 304호 031-853-3359
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시지부 이미영 의정부시 효자로 14, 602호 070-7537-0588
사단법인 해다온복지협회 의정부지부 박수현 의정부시 금신로 323, 201호 031-827-045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내용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상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하면서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성인 발달장애인(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촉 및 후견인 등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기존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기초상담조사표
신청기간

연중(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

지원내용
  • 참여형(산책, 걷기, 수영, 등산, 직장탐방, 캠프 , 영화관람 등) 및 창의형(음악활동, 미술활동, 사진찍기 등)으로 구성된 기관 내부 프로그램 및 외부 협력기관의 서비스 이용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월 56시간, 월 100시간, 월 132시간 바우처 지원(바우처 지원액 1시간당 14,020원)
  • 본인부담금 없음
제공기관 현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현황의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기관명대표자주소전화번호
두리손잡고 사회적협동조합 유순심 의정부시 오목로225번길 100, 304호 031-853-3359
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시지부 이미영 의정부시 효자로 14, 602호 070-7537-0588
사단법인 해다온복지협회 의정부지부 박수현 의정부시 금신로 323, 201호 031-827-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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