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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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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여성·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사업내용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에게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80%이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필수서류)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검사자료 (※ 만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신청기간

연중(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

소득기준별 대상자 등급 결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별 대상자 등급 결정의 소득기준,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소득기준등급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차상위초과 ~ 전국가구평균소득 65%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65%초과 ~ 120% 이하 라형 16만원 6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초과 ~ 180% 이하 마형 14만원 8만원
지원내용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22만원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를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선납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제공기관 현황 조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로가기

언어발달지원사업

사업내용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필수서류)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신청기간

연중(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

소득기준별 대상자 등급 결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별 대상자 등급 결정의 소득기준,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소득기준등급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차상위초과 ~ 전국가구평균소득 65%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65%초과 ~ 120% 이하 라형 16만원 6만원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발달·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제공기관 현황 조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로가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돌봄서비스)

사업내용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아동 별 연간 960시간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8세 미만 장애아동(신규 대상 선정시 만 6세 미만 우선 선정 고려)

소득기준

기준중위 소득 120%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또는 연 960시간 초과 이용 시 시간당 본인부담금 발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1인 2,334,000 82,112 36,122 82,960
2인 4,418,000 147,280 105,944 148,789
3인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4인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5인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 6인 이상 10인 이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 참고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필수서류)
    • 기타 소득 증명자료(필요시/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신청기간

연중(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

지원시간

신청자의 희망, 지원 한도(아동당 연 840시간 범위 내/월 120시간 이내)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결정
※ 신청 후 돌보미 연계까지 대기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장애아돌보미의 역할
  • 기본임무 :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외출지원 등 장애아 양육지원, 장애아 가족에 대한 고충상담 등
  • 장애아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사업수행기관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031-239-6393>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휴식지원프로그램)

사업내용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대면 프로그램 포함)
  •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 공유 등
  • 가족휴식지원 및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가족상담(재활) 프로그램, 가족교육 프로그램(부모교육 비장애형제자매교육 가족관계개선 등)
지원대상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신청방법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시행기관별 문의 및 신청 ☞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031-239-6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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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은혁
  • 노인장애인과
  • 031-828-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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