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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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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목적

보행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

사업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및 주차방해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할 수 있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는 행위
과태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 장애인자동차표지 대여·양도·위조·변조행위 200만원

※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가 급증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를 한 경우 예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은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권역동 별 담당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권역동 별 담당자의 권역 동, 담당자,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권역동담당자전화번호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노옥주 031-870-6893
김명진 031-870-6894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최정희 031-870-7723
김수빈 031-870-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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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 031-828-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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