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 장애인
- 권익 및 편의증진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사업내용
복지신문 무료보급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가구 복지정책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시책 인지도 제고 및 각종 사회·문화·경제·문화 활동 정보 획득 기회 제공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재가 장애인가구 (예산범위 내 시설 및 경증 장애인가구 지원 가능)
지원내용
복지 관련 신문 무료 보급(가구당 매월 4,200원 이내)
지원신청
신청 불필요
신문사 선정 기준
- 타 시, 도 등록신문은 신규계약은 불가
※ 단, 기존에 계약했던 시·군은 가능
- 발행목적이 복지 전문으로 장애인 관련기사가 50% 이상인 신문
- 등록일이 3년 이상인 신문
- 경기도 기사가 70% 이상인 신문
※ 신문사와 1년간 배포 조건으로 계약함으로써 해당 장애인 가구에 대한 신문 보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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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031-828-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