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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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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지 및 통합카드 발급

장애인자동차 발급

사업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

발급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단, 독거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는 있으나, 신체적 사유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등으로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생활권[같은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는 활동보조인, 친척, 친구 중 1인을 보호자로 지정하여 행복e음(보호자란)에 등록한 후 [보호자용]으로 발급함

통합카드 발급

사업내용

한국도로공사에서 할인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및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이용하여 장애인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서 업무 협조

발급대상 차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함

  1. (승용)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2.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이상 10인이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3.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4.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할인율

50%

민원상담

한국도로공사 1588-2504

통합복지카드 발급 및 교부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
  • 읍·면·동장은 장애인인복지카드 신청서 접수대행 및 장애인 감면 차량 해당 여부 확인 신청사항을 한국도로공사에 전산송부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심사 또는 장애인 정보를 변경 처리한 후 보건복지부에 전송하고, 보건복지부는 그 결과를 조폐공사에 전송
  • 조폐공사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한 후 시·군·구에 발급한 카드 배송
  • 시·군·구에서 조폐공사로부터 배부받은 카드를 읍·면·동에 배부 읍·면·동장은 카드를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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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진
  • 노인장애인과
  • 031-828-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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