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 장애인
- 권익 및 편의증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및 통합카드 발급
장애인자동차 발급
사업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
발급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단, 독거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는 있으나, 신체적 사유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등으로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생활권[같은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는 활동보조인, 친척, 친구 중 1인을 보호자로 지정하여 행복e음(보호자란)에 등록한 후 [보호자용]으로 발급함
통합카드 발급
사업내용
한국도로공사에서 할인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및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이용하여 장애인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서 업무 협조
발급대상 차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함
- (승용)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이상 10인이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할인율
50%
민원상담
한국도로공사 1588-2504
통합복지카드 발급 및 교부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
- 읍·면·동장은 장애인인복지카드 신청서 접수대행 및 장애인 감면 차량 해당 여부 확인 신청사항을 한국도로공사에 전산송부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심사 또는 장애인 정보를 변경 처리한 후 보건복지부에 전송하고, 보건복지부는 그 결과를 조폐공사에 전송
- 조폐공사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한 후 시·군·구에 발급한 카드 배송
- 시·군·구에서 조폐공사로부터 배부받은 카드를 읍·면·동에 배부 읍·면·동장은 카드를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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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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