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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수당 지급

사업내용

저소득 중증 및 경증 장애인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연금 및 수당 지급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8만원)
  •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관련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기간

연중

지원금액
장애인연금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65세 미만65세 이상
기초급여 최대 342,510원 -
부가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9만원 432,510원
보장시설수급자 - -
차상위계층 8만원 8만원
차상위초과 3만원 5만원
장애수당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의 구분,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기초주거, 기초교육급여, 차상위계층보장시설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18세미만 중증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만18세이상 경증 월 6만원 월 6만원 월 3만원
지급시기

매월 20일 지급(지급일이 주말,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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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031-82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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