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 장애인
- 생활안정지원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지급
사업내용
저소득 중증 및 경증 장애인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연금 및 수당 지급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단독가구1,220천원/부부가구1,952천원)
-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관련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기간
연중
지원금액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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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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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 | 최대 300,000원 | - | |
부가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8만원 | 380,000원 |
보장시설수급자 | 0 | 0 | |
차상위계층 | 7만원 | 7만원 | |
차상위초과(일반) | 2만원 | 4만원 |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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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기초주거급여,기초교육급여,차상위계층 | 보장시설수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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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미만 | 중증 | 월 20만원 | 월 15만원 | 월 7만원 |
경증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2만원 | |
만18세이상 경증 | 월 4만원 | 월 4만원 | 월 2만원 |
지급시기
매월 20일 지급(지급일이 주말,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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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031-828-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