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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급
사업내용
하절기 및 동절기에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7월~9월 월 40,000씩, 11월~3월까지 월 50,000원씩 냉난방비를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급제외
지급일
매월 20일 (7월~9월, 11월~3월)
지급개시
냉난방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결정일은 수급자 책정일·장애정도 결정일 기준)
지급정지
중증장애인의 장기 부재(3개월 이상) 시
정지기간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부재종료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내용
하절기 7~9월까지 가구당 40,000원, 동절기 11월~3월까지 가구당 50,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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