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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급

사업내용

하절기 및 동절기에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7월~9월 월 40,000씩, 11월~3월까지 월 50,000원씩 냉난방비를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급제외

지급일

매월 20일 (7월~9월, 11월~3월)

지급개시

냉난방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결정일은 수급자 선정일, 장애등급 결정일 기준

지급정지

중증장애인의 장기부재(3개월 이상)시 남은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지원하되 단독가구는 지원제외

정지기간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부재종료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내용

하절기 7~9월까지 가구당 40,000원, 동절기 11월~3월까지 가구당 50,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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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진
  • 노인장애인과
  • 031-828-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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