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 장애인
-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사업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공동주택을 공급(분양)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신청가능)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무주택 세대 장애인
알선절차
-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 요청(공동주택 공급처 →경기도)
- 신청접수 계획 시달(경기도 → 시·군→ 읍·면·동)
- 신청 공고 및 신청접수(읍·면·동 →시·군 →경기도)
- 신청자 명단 보고(동 → 시 → 경기도)
- 대상자 확정 및 통보(경기도 → 시 → 동, 경기도 → 공동주택 공급처)
- 인터넷 청약접수(대상자 → www.applyhome.co.kr)
대상자 선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정기준표>에 의거 종합 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하되, 동점자는 다음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함
- 신청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세대원 중 장애인이 많은 경우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이 긴 경우
신청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
- 신청자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 입증서류(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참고사항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평점요소 | 총배점 | 배 점 기 준 | 비 고 | ||
---|---|---|---|---|---|
기 준 | 점 수 | ||||
신청자 장애정도 |
20점 | 중증(중복) | 20 | ||
중증(단순) | 17 | ||||
경증(중복) | 12 | ||||
경증(단순) | 9 |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 간 |
30점 | 10년 경과자 | 30 |
|
|
9년 경과자 | 25 | ||||
8년 경과자 | 20 | ||||
7년 경과자 | 15 | ||||
6년 경과자 | 10 | ||||
5년 경과자 | 7.5 | ||||
4년 경과자 | 5 | ||||
3년 경과자 | 3.5 | ||||
2년 경과자 | 2 | ||||
1년 경과자 | 1 | ||||
1년 미만자 | 0 | ||||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 10점 |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
2인이상 | 10 |
|
1인 | 5 | ||||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
5점 | 65세 이상 장애인 세대원이 있는 가구 | 5 |
|
|
세대원 구성 | 20점 | 5인 이상 | 20 |
|
|
4인 | 16 | ||||
3인 | 12 | ||||
2인 | 8 | ||||
단독세대 | 4 | ||||
특별공급 건설시군 거주기간 |
15점 | 5년 이상 | 15 |
|
|
4년 이상 | 12 | ||||
3년 이상 | 9 | ||||
2년 이상 | 6 | ||||
1년 이상 | 3 | ||||
1년 미만 | 1 | ||||
거주기간 없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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