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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사업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공동주택을 공급(분양)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신청가능)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무주택 세대 장애인

알선절차
  1.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 요청(공동주택 공급처 경기도)
  2. 신청접수 계획 시달(경기도 시·군 읍·면·동)
  3. 신청 공고 및 신청접수(읍·면·동 시·군 경기도)
  4. 신청자 명단 보고(동 경기도)
  5. 대상자 확정 및 통보(경기도 동, 경기도 공동주택 공급처)
  6. 인터넷 청약접수(대상자 www.applyhome.co.kr)
대상자 선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정기준표>에 의거 종합 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하되, 동점자는 다음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함
  • 신청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세대원 중 장애인이 많은 경우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이 긴 경우
신청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
  • 신청자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 입증서류(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참고사항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동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안내입니다.
평점요소총배점배    점    기    준비     고
기      준점    수
신청자
장애정도
20점 중증(중복) 20  
중증(단순) 17
경증(중복) 12
경증(단순) 9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  간
30점 10년 경과자 30
  • 장애인 등록일로부터
    세대 전부가 무주택인 기간
  • 신청자거증 책임
9년 경과자 25
8년 경과자 20
7년 경과자 15
6년 경과자 10
5년 경과자 7.5
4년 경과자 5
3년 경과자 3.5
2년 경과자 2
1년 경과자 1
1년 미만자 0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10점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이상 10
  • 신청자 미포함
1인 5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5점 65세 이상 장애인 세대원이 있는 가구 5
  • 신청자 미포함
세대원 구성 20점 5인 이상 20
  • 신청자 포함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특별공급
건설시군
거주기간
15점 5년 이상 15
  • 특별공급 지역 해당 시군에서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4년 이상 12
3년 이상 9
2년 이상 6
1년 이상 3
1년 미만 1
거주기간 없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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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채현
  • 노인장애인과
  • 031-828-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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