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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급식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대상
  •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 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결식 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 추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원내용
  • 아동의 특성에 따라 조·중·석식을 지원(급식카드 사용 또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 지원단가: 1식당 9,000원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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