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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 지원

입양가정 지원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
지원내역
  • 입양아동 양육수당 월 20만원 지급
  • 입양축하금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지급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심한 장애 627천원, 심하지 않은 장애 551천원)
  • 입양한 가정에 대해 입양기관 알선비, 철회비 지급(알선비 270만원, 철회비 73만원)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최대 70만원 실비지급)
신청방법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입양확정증명원,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 첨부하여 아동돌봄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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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 아동돌봄과
  • 031-828-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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