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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내역
- 양육보조금 월 45만 원 지급
- 신규 책정 위탁가정에 아동용품구입비 1회 100만원 지급
- 특별위로비 연4회 4만원씩 지급(설, 추석, 어린이날, 연말)
- 학습재료비 월 2만원 지급
- 교육보호비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대학준비금 1회 250만원 이내 실비 지급(1년 이상 도내 거주)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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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돌봄과 아동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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