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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

국내결혼중개업
  • 국내결혼중개업 신청서
  •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국내: 2천만원 이상, 분사무소당1천만원 이상)
  • 건축물대장(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소유시 : 등기부등본
    • 임차시 : 임대차계약서
    • 개인정보 상담을 위한 최소한의 별도공간이 구분되어 확보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무집기 등을 갖추어야 함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 종사자명부(별지 제9호서식)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법 제6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추가 제출
국제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신청서
    • 교육수료증 사본(※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국제: 5천만원 이상, 분사무소당 2천만원 이상)
    •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보유 확인 재산 목록
    • 건축물대장(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소유시 : 등기부등본
      • 임차시 : 임대차계약서
      • 개인정보 상담을 위한 최소한의 별도공간이 구분되어 확보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무집기 등을 갖추어야 함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 종사자명부(별지 제9호서식)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법 제6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수서로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추가 제출
    • 신고수수료
      • 영업신고(신규) : 30,000원
      • 변경신고 : 없음
      •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고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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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예슬
  • 여성보육과
  • 031-828-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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