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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안내
조직형태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8조 1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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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 또는 조합,상법상 회사 | 개인사업자는 인증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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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 법인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공공기관 출연/출자 및 자치단체 출연의 경우 인증 불가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별도의 사업단으로 하는 경우
- 모법인과 인사/회계/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가능
- 객관적 확인은 모법인의 정관,모법인의 공증된 이사회 의사록 또는 운영위원회 의사록,사업단의 정관 등으로 확인
- 법인내 사업단은 인증 신청시 2년 이내 분리독립계획서(독립 절차 및 추천 일정)를 제출해야 함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인증요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8조 1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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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에 따른 인증요건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유급근로자 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1인 이상 고용된 근로자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하고 있는 기업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 개시 신고일로부터 가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 단,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연금보험,고용보험,신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임금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함
-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4대보험 일부 적용 제외),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장애인 근로사업장 소속 근로자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로 훈련수당 받는 장애인 제외), 사업주로부터 업무, 복무, 임금 등 직접 지도/감독을 받는 파견 형태의 근로자)
- 자활공동체,비영리단체 등이 상법상 회사로 전환하면서 '일자리사업 참여자격에 문제생길 경우'
- 2주간 유예 후 전환 가능
- 지정기간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지역개발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사회적목적 실현
인증요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근로자와 서비스 수혜자를 고려하여 다음의 5가지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들 중에서 하나의 유형에 부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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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들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 공헌 -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2011년 신설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기타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곤란한 경우 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과 같은 사회적 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은 영업활동을 통합 수입 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 동안의 사회적 목적 달성 실적을 제출해야 함. [취약계층의 범위](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 2조)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인증요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이윤의 재투자와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 뿐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 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 사용 및 재투자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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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들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이윤의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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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들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한다 - 정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 이윤의 재투자 범위 :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복지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를 위한 적립금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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