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경제/농업
- 사회적경제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안내
지정요건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사회적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기준을 충족해야 함
영업활동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 신청 직전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노동관계법령 및 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사회적기업 포털>소셜클래스(온라인교육플랫폼)"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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