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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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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혜택을 종류별로 안내합니다.
경영컨설팅 지원
  •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경영, 세무, 회계등 성장수준에 맞는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1,000만원~2,000만원
  • 자부담율 : 300만원 이하 자부담 없음, 300~1,000만원 10%, 1,000만원 이상 20%
  • 회계프로그램 지원 : 연간 1백만원 한도(최대 3년)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할 경우 참여자 인건비 지원(회사부담 4대 보험 9.6% 포함)
  • 지원금=최저임금수준 인건비 +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 9.6%=1,724,850원
  • 지원비율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비율’ 차등적용 (비율조정)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인증사회적기업 : 1년차 60%+20%(계속고용시), 2년차 50%+20%(계속고용시), 3년차 30%+20%(계속고용시)
전문인력지원
  •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인(50인 미만 사업장은 3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당 1인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 월200만원(또는 250만원)
  • 자부담율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 2년차 20%
    • 사회적기업 :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
  •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근로자 15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만 55세 이상자)중 전문인력요건을 충족하는자(이하 고령 전문인력)를 추가 채용하는 경우 1인에 한해 추가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연간 지원한도 : 사회적기업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5천만원 한도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
    ※ 부가가치세는 신청 사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별도 자부담
    예) 신청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이중 자부담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2년, 인증사회적기업은 3년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의 법인세/소득세 4년간 50%감면
  • 민간기업이 사회적기업(비영리)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어 법인 소득의 10% 범위내에서 전액 손금산입(개인은 30%로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 정부 재정 지원(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4년 한도 내에서 지원 (1인당 월 151,080원/2018년기준)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지원대상이 아닌 근로자는 가능
프로보노 지원
  • 경영·법률·회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성 기부 및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사회적기업에 연계하여 지속적 자문 서비스 제공
우선구매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에게 보호된 시장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기관이 보호된 시장을 제공하고자 노력
판로지원
  • 공공기관 및 소비자에게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의 매출증대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
  • 온라인 판로지원
    • 사회적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위해 온라인 상품 소개몰 구축(www.sepp.or.kr) 오프라인 판로지원
    • 사회적기업 생산품 공동판매장을 마련하여 판로 확대를 지원(공동판매장, 숍인숍 등 운영)
기타지원
  • 시설비 등 융자지원
    •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나 점포 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 ‘10년부터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 활용)을 활용하여 지원실시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이자율 : 4.5% 이내(고정금리)에서 복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 상환방법 : 6개월 거치 후 54개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사업장 구입 또는 임대자금 : 부지 구입비 / 임대차 보증금
    • 시설비 : 기계장비, 차량구입, 시설보수 및 인테리어 등
    • 운영자금 : 상품 및 원자재 구입비, 홍보비 등(인건비 사용불가)
  • 경기도 사회적기업 특례 보증
    • 경기신용보증재단, ‘12년 1월 26일부터 시행
    • 지원한도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정 후 1년 초과)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지정 후 1년 이내)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단, 총 지원금액은 업체당 5천만원 이내임.
    • 보증료율 : 연 0.5%(고정)
  •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 사회적기업에 전문지식과 실무경력(3년 이상)을 보유한 40대 이상 퇴직자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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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배승
  • 일자리정책과
  • 031-828-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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