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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에게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자립기반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추진체계
-
step 01
모집공고
경기도 -
step 02
신청·접수
의정부시 -
step 03
심사‧승인
의정부시 -
step 04
지원금신청 및 지급
의정부시&
참여대상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참여제외 대상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지원제외 대상
-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국민연금 연령 제한 등 사회보험별 운영 정책에 따라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
지원금 신청 및 지원기간
-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지원수준: 기업 규모 및 업종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직업능력‧고용안정(0.25%), 산재보험(0.5%)
- 근로자 임금 기준 보험요율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한도로 지원
-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212,760원 (‘25년 최저시급 10,030원, 월평균 209시간 기준)
- 지원인원: 기업당 1인 이상 30인 이하
- 지원기간: 경기도 공고에 따름(지원개시일부터 최대지원기간 4년)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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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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