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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지원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예비)사회적기업의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발전가능한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 내부의 경영전문가로서 컨설팅 효과를 제고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경영혁신을 지원하고자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한도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 한도로 지급,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 자부담
    • 사회적기업 : 기업 당 2인(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최대 3년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기업 당 1인 한도,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대상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
사업추진절차
  • step 01

    모집공고

  • step 02

    신청·접수

  • step 03

    심사·선정

  • step 04

    지원약정 체결

  • step 05

    전문인력 채용
    (2개월 이내)

  • step 06

    지원금 신청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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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호
  • 일자리정책과
  • 031-828-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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