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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지원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예비)사회적기업의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발전가능한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 내부의 경영전문가로서 컨설팅 효과를 제고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경영혁신을 지원하고자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한도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 한도로 지급,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 자부담
- 사회적기업 : 기업 당 2인(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최대 3년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기업 당 1인 한도,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대상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
사업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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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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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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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심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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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지원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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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전문인력 채용
(2개월 이내) -
step 06
지원금 신청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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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호
- 일자리정책과
- 031-828-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