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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내용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를 준비할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함
사업대상
- 의정부시 거주 19 ~ 39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노동자 가구
제외대상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사업 참여자
신청방법
- 신청시기: 연 1회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account.ggwf.or.kr/)
- 제출서류
- ① 근로확인서류
- ② 소득재산증빙서류
- ③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④ 가족관계증명서
- ⑤ 그 외 가구특성 확인 및 가산점 확인서류
선정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 저축, 2년 만기 시 480만 원 현금,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문의사항
- 031-82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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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
- 031-828-2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