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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사업내용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분할 지원
지원대상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신청기간
  • 2024. 2. ~ 2025. 2.
지급기간
  • 2024. 2. ~ 2026.12.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지역
  • 신규신청: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온라인 신청 가능)
  • 변경신청: 월세지원 선정 이후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 (변경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 불가능)

※ 동일 주소지에서 계약내용(금액, 기간 등)만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청하여야 함

지원기준
  • 소득요건: 청년독립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요건: 청년독립가구 재산평가액이 122백만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재산 평가액이 470백만원 이하
제출서류
  1.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약통장 사본(종류 무관, 신청인 명의 및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만 인정),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2.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문의사항
  • 031-828-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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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정책과 청년활동지원팀
  • 031-828-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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