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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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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검사비 지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신청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대상

구비서류(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

지원내용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 1인당 지원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형평성과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지원

장애인 등록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로서 국가유공자 중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신청방법

구비서류(장애인등록 검사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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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031-82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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