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 장애인
- 자립 및 재활지원
장애인 등록 검사비 지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신청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대상
구비서류(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
지원내용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 1인당 지원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형평성과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지원
장애인 등록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로서 국가유공자 중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신청방법
구비서류(장애인등록 검사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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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031-828-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