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 장애인
- 자립 및 재활지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내용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급여 대상 의료비 중 MRI, CT, 초음파 검사비 지원 (PET CT 지원 불가)
○ 심장․신장 등록 장애인으로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외래 ․ 통원치료비 ․ 약값 등 / 단, 외래 검사비용은 제외)
※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 1회 한정(연속된 기간)
지원 대상
- 가구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다음의 기준액 이하인 등록장애인(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금액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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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1,556,000 | 61,055 | 23,049 | 62,240 |
2인 | 2,608,000 | 102,798 | 61,504 | 103,849 |
3인 | 3,356,000 | 132,529 | 122,817 | 133,637 |
4인 | 4,097,000 | 162,311 | 157,285 | 164,147 |
5인 | 4,820,000 | 189,972 | 193,650 | 192,423 |
6인 | 5,526,000 | 217,671 | 230,160 | 221,121 |
7인 | 6,224,000 | 246,849 | 267,498 | 251,173 |
8인 | 6,923,000 | 274,791 | 302,469 | 280,079 |
9인 | 7,622,000 | 306,064 | 340,666 | 313,831 |
10인 | 8,321,000 | 333,084 | 371,545 | 345,236 |
지원 제외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및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단,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비급여 검사비(MRI, CT, 초음파)는 지원 가능]
- 타 법령, 지원시책 및 민간후원 등에 의해 동일 수준의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입·퇴원 확인서 및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 - 통장 사본
신청기간
연중(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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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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