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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내용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급여 대상 의료비 중 MRI, CT, 초음파 검사비 지원 (PET CT 지원 불가)
○ 심장․신장 등록 장애인으로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외래 ․ 통원치료비 ․ 약값 등 / 단, 외래 검사비용은 제외)
※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 1회 한정(연속된 기간)

지원 대상

- 가구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다음의 기준액 이하인 등록장애인(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1인 1,913,610 - - X
2인 3,146,127 112,371 37,001 113,324
3인 4,020,282 143,298 75,675 144,905
4인 4,878,218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6,556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1,844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0,742 256,716 202,363 261,360
8인 7,929,641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8,539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7,438 342,861 305,333 354,964
지원 제외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및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단,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비급여 검사비(MRI, CT, 초음파)는 지원 가능]
- 타 법령, 지원시책 및 민간후원 등에 의해 동일 수준의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입·퇴원 확인서 및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 - 통장 사본
신청기간

연중(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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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031-828-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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