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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사업내용

장애상태에 적합한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편의증진과 재활

지원대상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대상 : 교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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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지원품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내구연한 안내입니다.
지원품목지원대상지원기준내구연한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1~3급 뇌병변·심장 35만원 3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1~3급 심장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장애인 2만원 2년
음성시계 시각장애인 2만원 2년
시각신호표시기 청각장애인 15만원 2년
진동시계 청각장애인 3만원 2년
보행차 지체·뇌병변 20만원 5년
좌석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5년
탁자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5년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1~3급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1~3급 지체·뇌병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3급 지체·뇌병변
접시 및 그릇 1~3급 지체·뇌병변
음식 보호대 1~3급 지체·뇌병변
기립훈련기 1~3급 지체·뇌병변 150만원 3년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장애인 12만원 2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80만원 2년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시각장애인 80만원 2년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60만원 5년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장애인 50만원 3년
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 30만원 8년
이동변기 1~3급 지체·뇌병변 60만원 5년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 보조기구 교부 자문 상담 신청서
신청기간

연중(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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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031-828-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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