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 장애인
- 자립 및 재활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내용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대여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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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4년 대상자 선정 기준(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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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 1.114.222원 초과 ~ 2,228,445원 이하 |
1,841,305원 초과 ~ 3,682,609원 이하 |
2,357,328원 초과 ~ 4,714,657원 이하 |
2,864,956원 초과 ~ 5,729,913원 이하 |
3,347,867원 초과 ~ 6,695,735원 이하 |
3,809,184원 초과 ~ 7,618,369원 이하 |
4,257,497원 초과 ~ 8,514,994원 이하 |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48,313원씩 최대값은 896,625원씩 증가 |
신청방법 및 절차
동사무소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서」와「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동에서는 서류를 접수받아 확인 · 검토하여 시청(노인장애인과)에서 추천, 시청에서는 이를 심사·선정하여 대여 신청자와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1부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는 필요)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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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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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 이율 | 융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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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1분기 이전: 금리 최고 연 3.0% *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금리 최고 연2.0% |
5년 거치, 5년 상환 |
신청처리 결과
시청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국민은행 장애인자립자금 담당자에게) 관련서류 제출, 대출여부는 금융기관에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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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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