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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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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내용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대여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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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상자 선정 기준의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2024년 대상자 선정 기준(단위 : 원)
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1.114.222원
초과 ~
2,228,445원
이하
1,841,305원
초과 ~
3,682,609원
이하
2,357,328원
초과 ~
4,714,657원
이하
2,864,956원
초과 ~
5,729,913원
이하
3,347,867원
초과 ~
6,695,735원
이하
3,809,184원
초과 ~
7,618,369원
이하
4,257,497원
초과 ~
8,514,994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48,313원씩 최대값은 896,625원씩 증가
신청방법 및 절차

동사무소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서」와「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동에서는 서류를 접수받아 확인 · 검토하여 시청(노인장애인과)에서 추천, 시청에서는 이를 심사·선정하여 대여 신청자와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1부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는 필요)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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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조건의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융자조건
한도액이율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21년 1분기 이전: 금리 최고  연 3.0%
*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금리 최고 연2.0%
5년 거치,   
5년 상환
신청처리 결과

시청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국민은행 장애인자립자금 담당자에게) 관련서류 제출, 대출여부는 금융기관에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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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031-828-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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