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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급여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
장기요양수급자 판정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
  • 장기요양인정 신청 → 인정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장기요양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전달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계약하기

※ “노인장기요양“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과 지자체(노인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로 이원화 되어 있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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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정윤
  • 노인장애인과
  • 031-828-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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