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 노인
- 생활안정지원
저소득 노인 월동난방비 지급
사업내용
동절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 노인가구의 생활안정과 건강관리 도모를 위하여 난방비 지급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 중 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지원내용
- 지급시기 : 1,2,3,11,12월(연간 5개월)
- 지급금액 : 월 5만원
- 지급방법 : 매월 20일까지 지급대상자의 명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
※ 단, 매월 10일까지 신청 시 당월 지급하고, 10일 이후 신청 시 다음 달에 소급해서 지급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노인복지과 노인돌봄팀
- 031-828-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