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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월동난방비 지급

사업내용

동절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 노인가구의 생활안정과 건강관리 도모를 위하여 난방비 지급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 중 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지원내용
  • 지급시기 : 1,2,3,11,12월(연간 5개월)
  • 지급금액 : 월 5만원
  • 지급방법 : 매월 20일까지 지급대상자의 명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

    ※ 단, 매월 10일까지 신청 시 당월 지급하고, 10일 이후 신청 시 다음 달에 소급해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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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혜
  • 노인장애인과
  • 031-828-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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