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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월동난방비 지급

사업내용

동절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 노인가구의 생활안정과 건강관리 도모를 위하여 난방비 지급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65세 이상의 자로만 구성된 가구

지원내용
  • 지급시기 : 1,2,3,11,12월(연간 5개월)
  • 지급금액 : 월 5만원
  • 지급방법 : 매월 20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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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복지과 노인돌봄팀
  • 031-828-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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