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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정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 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자녀가 취학 중(대학교 포함)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해당함)
- 2024년도 선정기준의 소득기준이하인 가정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 관계있는 자는 제외)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 자를 말함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의 실종선고/거주불명등록자/주민등록 직권말소자를 말하며, 단순히 경찰서에 가출 · 행방불명 신고자는 제외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 부모가 사망, 장기복역 등으로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2024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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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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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3%) |
2,320,044원 | 2,970,234원 | 3,609,845원 | 4,218,313원 |
선정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 권역동 통합조사팀의 방문조사 및 선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21만원
※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 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5만원
- 교육비: 무상교육 미대상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학교로 분기별 지원)
- 학습재료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월 1.5만원
- 신입생교복비: 고등학생 자녀 교복비 지원, 연 2회(동복 20만원, 하복10만원)
※ 자녀의 고등학교가 속한 시,도 교육청에서 교복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생필품비: 명절 생필품비 세대당 지원, 연 2회, 5만원씩 (설, 추석)
- 조손가정 중고등학생 아동양육비: 조손가정인 중고등학생 자녀, 월 1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구 복지 자금 대여
-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사업은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사업'으로 통폐합
- 이용방법 문의: 서민금융진흥원(1397)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 사업대상 :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추고,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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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구분 | 아동양육비 | 검정고시학습비 | 고교생교육비 | 자립촉진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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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 2세 이상의 자녀 1인당 월35만원 | 연 154만원 이내 | 실비 | 월 10만원 |
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기초수급권자 제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2023년 12월말 기준)
2,434세대 / 5,814명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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