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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의정부

여성친화도시(Women Friendly City)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도시

※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말함

여성친화도시의 필요성 및 사업 종류

여성친화도시가 왜 필요한가?
  •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성장 및 안전 구현 등 필요
  • 다양한 계층(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정책적 요구를 반영한 도시환경 조성 요구
  • 1인가구 및 맞벌이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 및 안전에 관한 정책적 지원 필요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의 사업의 종류
  • 여성친화도시 주민거점공간 ‘문예숲 커뮤니티센터’
  • ‘안심무인택배보관함’ 운영(1개소, 45호 설치)
  • ‘여성안심귀가 수호천사’ 운영(의정부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와 합동연계)
  •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여의주(여성친화도시 의정부의 주인)’ 운영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사업의 종류

‘안심무인택배보관함’ 운영(1개소, 45호 설치)
‘여성안심귀가 수호천사’ 운영(의정부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와 합동연계)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 시행
: 시 전역은 물론 경기도 시군 15개 어디에서나 스마트폰을 사용해 시군 CCTV 관제 센터와 연결해 귀갓길 위급상황에 대응(스마트도시과 협업)

➮ 안전귀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구나 늦은 귀가·하굣길, 혼자가기 불안한 길에서 SOS 요청 (스마트폰 흔들기, SOS 버튼 누르기 등)을 통해 플랫폼과 연계된 관제센터로부터 귀갓길 모니터링 실시

➮ 또 설정된 귀가경로를 이탈하거나 일정시간 머무는 등의 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관제센터로부터 신속한 위치파악과 CCTV 집중관제, 112 출동지원 실시

의정부시 시민 서포터즈 ‘여의주(여성친화도시 의정부의 주인)’
  • 임기: 2년
    ※ 제7기 서포터즈: 2023. 7. 21. ~ 2025. 7. 20.
  • 인원: 39명
  • 자격: 의정부 시민 누구나
  • 주요역할
    • 여성친화도시 이행사업 및 성별영향평가 사업 참여
    • 성 주류화 사업 제안 및 모니터링
    • 여성친화형 도시재생사업 참여
    •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재래시장 모니터링) 등
  • 문의처: 여성보육과 ☎ 031-828-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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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
  • 031-828-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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