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주택/재개발
- 경관·공공디자인
- 경관·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고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이하 "국가기관등" 이라 한다)이 조성 - 제작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함(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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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ing Life
살기 좋은 우리동네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생활안전 및 편의향상
안심하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공간 환경 개선 -
Blooming Culture
활력 있는 문화도시
형성을 위한 공공디자인지역정체성 및 품격제고
지역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공공공간을 확대 및 제고 -
Blooming Green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도시 지속가능성 향상
친환경 공간과 시설물
조성으로 쾌적하고
정주하고 싶은 녹색도시 조성 -
Blooming Future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공공인프라 체계 확립
시민 소통·협력으로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인프라·시스템 구축 및 강화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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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세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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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간 | 공원 및 휴양공간 |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라. 저류지, 하천·산림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하천·수변공간 등 |
가로공간 | 가. 보도, 자전거도로, 장애물존, 차도, 공개공지 나. 교차로, 횡단보도, 교통섬, 육교 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마을주민보호구역 라. 걷고 싶은 거리,문화예술거리, 특화가로, 등산로, 산책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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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 공공청사 | 가. 공공기관 나. 청사 다. 동 주민센터 라. 소방서 마. 지역 치안센터 등 |
문화ㆍ복지시설 | 가. 박물관 나. 미술관 다.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라. 도서관 마. 의료시설 바. 체육관ㆍ경기장 사. 공연ㆍ전시장 아. 홍보ㆍ기념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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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 가. 관제센터 나. 터미널 다. 요금소 등 | |
환경시설 | 가. 상하수도시설 나. 쓰레기소각장 다. 음식물처리시설 라. 공중화장실 등 | |
기 타 | 시 및 시 출연ㆍ출자기관에서 건축하는 그 밖의 건축물 | |
도시기반시설물 | 도로시설물 | 가. 교량(철교 포함) 나.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다. 입체교차로 라. 지하차도 마. 터널 바. 생태통로 등 |
도로부속 시 설 물 |
가.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나. 지하보도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 마. 중앙분리대 바. 낙석방지망 사.석축 및 옹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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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반 시설물 |
가. (경)전철 출입구 나. 환기구(흡ㆍ배기구) 다. (경)전철 관련 설치물 등 | |
가로시설물 | 대중교통시설물 | 가. 버스ㆍ택시 승차대 나. 자전거보관대 다. 교통차단ㆍ억제물 라. 주차관련 시설물 마. 교통량 검지기 등 |
보행안전시설물 | 가.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나. 휀스 다. 가드레일 라. 가로등 마. 보행유도등 바. 공원등 사. 배수구덮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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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물 | 가. 벤치 나. 파고라(쉘터 포함) 다. 휴지통 라. 음수대 마. 가로판매대 바. 무인 키오스크 사. 공중전화 아. 인포메이션부스 자. 관광안내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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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설물 | 가. 맨홀 나. 배전함 다. 가로등제어함 라. 방재시설(제설함, 소화전) 마. 방범용 감시카메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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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시설물 | 가. 가로수보호대 나. 가로화분대 등 | |
안내시설물 | 가. 안내표지판 나. 현수막게시대 다. 지정벽보판 등 | |
통합시설물 | 가. 통합지주 등 | |
공공매체 및 용품 | 정보매체 | 가. 교통관련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주차장안내, 공공기관 안내, 자전거도로 안내 등 나. 보행관련 방향안내, 도로 및 건물안내, 공원안내, 관광안내, 문화재안내 등 다. 영상정보관련 환경정보표지, 도로교통표지, 디지털영상매체 등 라. 공사장 출입구, 공사 안내판, 공사장 가림막 등 |
공공미술 |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 |
시각이미지 | 가. 공공시설물등에 포함되는 정보체계, 그림문자,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CI, BI, 캐릭터,서체 등), 문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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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품 | 가. 안전(피난, 구호)장비 나. 공중위생(차량, 피복 등)장비 다. 사무용품 라. 장애인 및 공공 영유아 용품 마. 기념품(공공공예품) 등 |
공공디자인의 영역, 역할
공공디자인의 영역
- 공공디자인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디자인 행위의 결과물(대상)에 기초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달리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공디자인 사업, 정책 및 심의대상에 공공건축, 공공공간을 포함하고 있음
-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2020)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공디자인을 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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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공공 행정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민들이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
공공공간
민간(개인)이 소유하지 않는 영역으로,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
공공시설물
공공건축과 공공공간에 설치되어
시민의 편의, 휴식, 안전을 지원하는 시설물 -
공공시각매체
공공건축, 공간, 시설의 위치를 찾거나,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 및 디지털 정보 -
공공물품
공공시설 관리 및 공공서비스 운영을 위한 물품 -
공공서비스
시민들을 위한 행정, 복지, 교육, 치안 등의
서비스 관련 디자인
공공디자인의 역할
공공디자인과 경관의 비교
유사성
- 공공디자인과 경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함께 다루고 있음
- 도시를 구성하는 공공공간, 건축물, 입면(파사드), 색채 등을 함께 다루고 있음
-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많은 지자체가 공공디자인 위원회, 경관위원회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
- 상기의 유사성으로 인해 인구 규모가 크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하나의 부서에서 공공디자인과 경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례도 있음
차별성
공공디자인 | 경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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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법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경관법 |
법의 목적 |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 제고,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 |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계획 수립 | 모든 지자체, 5년 마다 | 인구 10만 이상 지자체, 5년 마다 |
접근법 | 생활 환경 중심의 미시적 접근 (선, 점적 접근) | 도시 환경 중심의 거시적 접근 (면적 접근) |
목적 | 생활SOC(사회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시민의 생활 품질 향상 | 체계적 관리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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