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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관·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고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이하 "국가기관등" 이라 한다)이 조성 - 제작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함(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비전 및 목표

공공디자인으로 지역중심으로 거듭니다. Blooming Hub, 의정부
  • Blooming Life

    살기 좋은 우리동네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생활안전 및 편의향상

    안심하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공간 환경 개선
  • Blooming Culture

    활력 있는 문화도시
    형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지역정체성 및 품격제고

    지역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공공공간을 확대 및 제고
  • Blooming Green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도시 지속가능성 향상

    친환경 공간과 시설물
    조성으로 쾌적하고
    정주하고 싶은 녹색도시 조성
  • Blooming Future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공공인프라 체계 확립

    시민 소통·협력으로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인프라·시스템 구축 및 강화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분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분류를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공공공간 공원 및 휴양공간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라. 저류지, 하천·산림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하천·수변공간 등
가로공간 가. 보도, 자전거도로, 장애물존, 차도, 공개공지
나. 교차로, 횡단보도, 교통섬, 육교
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마을주민보호구역
라. 걷고 싶은 거리,문화예술거리, 특화가로, 등산로, 산책로 등
공공건축물 공공청사 가. 공공기관 나. 청사 다. 동 주민센터 라. 소방서 마. 지역 치안센터 등
문화ㆍ복지시설 가. 박물관 나. 미술관 다.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라. 도서관
마. 의료시설 바. 체육관ㆍ경기장 사. 공연ㆍ전시장 아. 홍보ㆍ기념관 등
교통시설 가. 관제센터 나. 터미널 다. 요금소 등
환경시설 가. 상하수도시설 나. 쓰레기소각장 다. 음식물처리시설 라. 공중화장실 등
기 타 시 및 시 출연ㆍ출자기관에서 건축하는 그 밖의 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도로시설물 가. 교량(철교 포함) 나.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다. 입체교차로 라. 지하차도 마. 터널 바. 생태통로 등
도로부속
시 설 물
가.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나. 지하보도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
마. 중앙분리대 바. 낙석방지망 사.석축 및 옹벽 등
교통기반
시설물
가. (경)전철 출입구 나. 환기구(흡ㆍ배기구) 다. (경)전철 관련 설치물 등
가로시설물 대중교통시설물 가. 버스ㆍ택시 승차대 나. 자전거보관대 다. 교통차단ㆍ억제물
라. 주차관련 시설물 마. 교통량 검지기 등
보행안전시설물 가.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나. 휀스 다. 가드레일 라. 가로등
마. 보행유도등 바. 공원등 사. 배수구덮개 등
편의시설물 가. 벤치 나. 파고라(쉘터 포함) 다. 휴지통 라. 음수대 마. 가로판매대
바. 무인 키오스크 사. 공중전화 아. 인포메이션부스 자. 관광안내소 등
공급시설물 가. 맨홀 나. 배전함 다. 가로등제어함 라. 방재시설(제설함, 소화전)
마. 방범용 감시카메라 등
녹지시설물 가. 가로수보호대 나. 가로화분대 등
안내시설물 가. 안내표지판 나. 현수막게시대 다. 지정벽보판 등
통합시설물 가. 통합지주 등
공공매체 및 용품 정보매체 가. 교통관련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주차장안내, 공공기관 안내, 자전거도로 안내 등
나. 보행관련 방향안내, 도로 및 건물안내, 공원안내, 관광안내, 문화재안내 등
다. 영상정보관련 환경정보표지, 도로교통표지, 디지털영상매체 등
라. 공사장 출입구, 공사 안내판, 공사장 가림막 등
공공미술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시각이미지 가. 공공시설물등에 포함되는 정보체계, 그림문자,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CI, BI, 캐릭터,서체 등), 문양 등
공공용품 가. 안전(피난, 구호)장비 나. 공중위생(차량, 피복 등)장비 다. 사무용품
라. 장애인 및 공공 영유아 용품 마. 기념품(공공공예품) 등

공공디자인의 영역, 역할

공공디자인의 영역
  • 공공디자인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디자인 행위의 결과물(대상)에 기초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달리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공디자인 사업, 정책 및 심의대상에 공공건축, 공공공간을 포함하고 있음
  •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2020)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공디자인을 분류하고 있음
  • 공공건축

    공공건축 사진
    공공 행정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민들이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 공공공간

    공공공간 사진
    민간(개인)이 소유하지 않는 영역으로,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사진
    공공건축과 공공공간에 설치되어
    시민의 편의, 휴식, 안전을 지원하는 시설물
  • 공공시각매체

    공공시각매체 사진
    공공건축, 공간, 시설의 위치를 찾거나,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 및 디지털 정보
  • 공공물품

    공공물품 사진
    공공시설 관리 및 공공서비스 운영을 위한 물품
  • 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 사진
    시민들을 위한 행정, 복지, 교육, 치안 등의
    서비스 관련 디자인
공공디자인의 역할

공공디자인과 경관의 비교

유사성
  • 공공디자인과 경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함께 다루고 있음
  • 도시를 구성하는 공공공간, 건축물, 입면(파사드), 색채 등을 함께 다루고 있음
  •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많은 지자체가 공공디자인 위원회, 경관위원회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
  • 상기의 유사성으로 인해 인구 규모가 크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하나의 부서에서 공공디자인과 경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례도 있음
차별성
차별성를 대분류, 공공디자인, 경관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공공디자인 경관
기반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경관법
법의 목적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 제고,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계획 수립 모든 지자체, 5년 마다 인구 10만 이상 지자체, 5년 마다
접근법 생활 환경 중심의 미시적 접근 (선, 점적 접근) 도시 환경 중심의 거시적 접근 (면적 접근)
목적 생활SOC(사회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시민의 생활 품질 향상 체계적 관리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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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디자인팀
  • 031-828-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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