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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
- 협동조합
운영
일반협동조합
기관
조합은 기관으로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총회와 이사회는 모든 협동조합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이고, 대의원총회는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에서 총회를 대신하여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조합원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은 자연이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리는
- 조합원이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와
-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원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1명),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 감사(1명 이상) 를 말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상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비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 조합원의 3분의2이상이 직원이고 비조합원인 조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이내인 협동조합(이른바 ‘직원협동조합’)
-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 됩니다. 또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목적, 요건, 절차, 방법에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 기여 등 3가지 사업은 필수적으로 정관에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의의 이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은 자연이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리는
- 조합원이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와
-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조합원
조합원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업 이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계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나 잉여금이 발생시 손실금은
- 미처분이월금
- 임의적립금
-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합니다.
잉여금 발생시에는
- 이월 손실금 보전
- 법정적립금
- 임의적립금
-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하며 배당을 할 때,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이하여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기관
협동조합은 기관으로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총회와 이사회는 모든 협동조합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이고,대의원총회는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에서 총회를 대신하여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조합원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은 자연이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리는
- 조합원이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와
-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원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1명),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 감사(1명 이상) 를 말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상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비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 조합원의 3분의2이상이 직원이고 비조합원인 조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이내인 협동조합(이른바 ‘직원협동조합’)
-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협동조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협동조합도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2/3한도 내에서 소액 대출을 할 수 있고, 납입 출자금의 총액 한도 내에서 상호부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보험업 제외 |
공익 사업40% 이상 수행 지역사회공헌, 지역 주민권인 증진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제공 공공기관 위탁사업 기타 공익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 소액 | 불가능 | 조합원 대상 납입 출자금 2/3한도 |
혼합형 | 불가능 | 조합원 대상 납입 출자금 총액 한도 |
사업의의 이용
조합원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업 이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계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나 잉여금이 발생시 손실금은
- 미처분이월금
- 임의적립금
-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합니다.
잉여금 발생시에는
- 이월 손실금 보전
- 법정적립금
- 임의적립금
-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하며 배당을 할 때,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이하여야 합니다.
운영의 공개
협동조합은 결산결과 등 운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관, 규약, 규정,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회계징부, 조합원 명부 등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 | 잉여금의 30/100 이상 적립 |
소액대출 | 배당가능 | 배당금지 |
감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의 감독 권한에는 업무재산 검사권, 시정조치 명령권, 자료제출 요구권, 설립인가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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