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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국제협동조합연맹ICA)

설립가능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세계적으로 생산자·소비자·근로자·신용·보험·주택·스포츠 등 다양한 사업과 업무영역에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앞으로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단, 상조·공제 등 금융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설립 불가합니다.

협동조합 7대원칙

협동조합의 7대 원칙 발표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100주년 총회)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잉여금은
      •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4.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함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을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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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
  • 031-828-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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