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국가상징
  •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의정부TV

의정부시 분야별정보

즐겨찾는 메뉴 메뉴 열기

의정부시 인기검색어 입니다.

기업경제/농업

  • 기업경제/농업
  • 사회적경제
  • 협동조합

설립절차

일반협동조합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의정부시에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발기인 모집 (5명 이상)
  • 정관작성
    • 14개 사항 필수 기재
      1. 목적
      2.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5. 출자 1좌의 금액, 납입방법 및 시기, 출자좌수 한도(1인 30%미만, 정관은 이하로 정할 수 있음)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7. 잉여금과 손실금 처리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
      10. 기관 및 임원
      11. 공고의 방법
      12. 해산
      13. 출자금 양도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5인 이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출석,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필수의결사항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입·지출예산서
      4. 임원의 선출
      5.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의사록에는 의장과 총회 참석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설립 신고
    • 신청인 : 발기인
    • 신고접수 : 의정부시(종합 민원실)
    •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설립신고필증 교부
  • 사무 인수인계 (발기인 → 이사장)
  • 출자금 납입
    • 출자금 납입이 끝난지 14일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
  • 설립 등기
    • 신청인 : 이사장
    • 관할 등기소
    • 필요서류
      1. 설립등기신청서
      2. 설립신고서(신고필증)
      3. 정관 사본(원본 지참)
      4. 창립총회의사록 사본(원본지참, 공증받은 것)
      5.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6.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7.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8.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사회적협동조합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설립인가 및 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발기인 모집(5명 이상, 다양한 이해관계자)
  • 정관작성
    • 14개 사항 필수 기재
      1. 목적
      2.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5. 출자 1좌의 금액, 납입방법 및 시기, 출자좌수 한도(1인 30%미만, 정관은 이하로 정할 수 있음)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7. 잉여금과 손실금 처리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
      10. 기관 및 임원
      11. 공고의 방법
      12. 해산
      13. 출자금 양도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5인 이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설립동의자 모집
    • 출자금 납입이 끝난지 14일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
  • 창립총회
    •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출석,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필수의결사항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입·지출예산서
      4. 임원의 선출
      5.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의사록에는 의장과 총회 참석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설립 인가
    • 신청인 : 발기인
    •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 신청
    • 인가여부검토 : 현장방문 발기인(대표) 인터뷰 등
    • 중앙행정기관 장관 인가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
  • 사무 인수인계 (발기인 → 이사장)
  • 출자금 납입
    • 출자금 납입이 끝난지 14일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
  • 설립 등기
    • 신청인 : 이사장
    • 관할 등기소
    • 필요서류
      1. 설립등기신청서
      2. 설립신고서(신고필증)
      3. 정관 사본(원본 지참)
      4. 창립총회의사록 사본(원본지참, 공증받은 것)
      5.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6.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7.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 / 초본
      8.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 사업자등록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 제출 서류

  • 설립신고서
    •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다양한 이해관계자
  • 정관(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추정재무제표(사회적협동조합 해당)
  • 수입·지출 예산서
  • 설립동의자 명부 1부
  • 창립총회 의사록(사본) 1부
  • 임원 명부 1부
    •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 사진 : 가로 3cm, 세로 4cm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 사진 추가 제출 불필요
    • 등록기준지 명시(본적지 기재)
  •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기본법 제 56조에 따른 합병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회적협동조합 해당)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
  • 031-828-2373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