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경제/농업
- 사회적경제
- 협동조합
설립절차
일반협동조합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의정부시에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발기인 모집 (5명 이상)
- 정관작성
- 14개 사항 필수 기재
- 목적
-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 출자 1좌의 금액, 납입방법 및 시기, 출자좌수 한도(1인 30%미만, 정관은 이하로 정할 수 있음)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잉여금과 손실금 처리
-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
- 사업의 범위 및 회계
- 기관 및 임원
- 공고의 방법
- 해산
- 출자금 양도
-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5인 이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14개 사항 필수 기재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출석,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필수의결사항
- 정관
-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예산서
- 임원의 선출
-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의사록에는 의장과 총회 참석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설립 신고
- 신청인 : 발기인
- 신고접수 : 의정부시(종합 민원실)
-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설립신고필증 교부
- 사무 인수인계 (발기인 → 이사장)
- 출자금 납입
- 출자금 납입이 끝난지 14일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
- 설립 등기
- 신청인 : 이사장
- 관할 등기소
- 필요서류
- 설립등기신청서
- 설립신고서(신고필증)
- 정관 사본(원본 지참)
- 창립총회의사록 사본(원본지참, 공증받은 것)
-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사회적협동조합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설립인가 및 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발기인 모집(5명 이상, 다양한 이해관계자)
- 정관작성
- 14개 사항 필수 기재
- 목적
-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 출자 1좌의 금액, 납입방법 및 시기, 출자좌수 한도(1인 30%미만, 정관은 이하로 정할 수 있음)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잉여금과 손실금 처리
-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
- 사업의 범위 및 회계
- 기관 및 임원
- 공고의 방법
- 해산
- 출자금 양도
-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5인 이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14개 사항 필수 기재
- 설립동의자 모집
- 출자금 납입이 끝난지 14일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
- 창립총회
-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출석,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필수의결사항
- 정관
-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예산서
- 임원의 선출
-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의사록에는 의장과 총회 참석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설립 인가
- 신청인 : 발기인
-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 신청
- 인가여부검토 : 현장방문 발기인(대표) 인터뷰 등
- 중앙행정기관 장관 인가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
- 사무 인수인계 (발기인 → 이사장)
- 출자금 납입
- 출자금 납입이 끝난지 14일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
- 설립 등기
- 신청인 : 이사장
- 관할 등기소
- 필요서류
- 설립등기신청서
- 설립신고서(신고필증)
- 정관 사본(원본 지참)
- 창립총회의사록 사본(원본지참, 공증받은 것)
-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 / 초본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 사업자등록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 제출 서류
- 설립신고서
-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다양한 이해관계자
- 정관(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추정재무제표(사회적협동조합 해당)
- 수입·지출 예산서
- 설립동의자 명부 1부
- 창립총회 의사록(사본) 1부
- 임원 명부 1부
-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 사진 : 가로 3cm, 세로 4cm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 사진 추가 제출 불필요
- 등록기준지 명시(본적지 기재)
-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기본법 제 56조에 따른 합병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회적협동조합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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