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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
성매매 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여성의 긴급구조 요청 시 긴급구조와 고소, 민사 등의 상담과 함께 법률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임신, 성병 등 산부인과 진료는 물론 건강검진과 내과, 치과 등의 진료와 알콜중독치료 및 정신적 후유증 치료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방지법 처벌 조항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자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구매자 : 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두레방 성매매피해 현장상담센터
- 연락처
- Tel : 841-2609~10
- Fax : 841-2608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 15
- 하는일
- 성매매 피해여성(외국인 피해여성 포함) 상담 : 내방, 전화, 온라인, 현장방문 상담 실시
-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서비스 : 성매매피해 관련하여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법률지식 등 정보제공, 의료지원, 법률지원(변호사 선임, 소송지원 등), 긴급구조, 보호시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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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
- 031-828-4234